충남도 업무 인연에…법원, 안희정 재판부 다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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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윤리위 위원장 출신 재판장 "일부 업무 관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자료사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재판부가 다시 변경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사건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 12부에서 11부로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변경은 형사합의 12부 김성대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대전 근무 당시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부 업무상 안 전 지사와 관계가 있었고, 이에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 11부 조병구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을 예정이다. 현재 서부지법의 형사합의 재판부는 11부와 12부 두 개다.

법원은 앞서 지난 12일 한 차례 판사의 요청으로 단독부에서 합의부로 재판부를 변경했다.

대법원의 예규에 따라 "사회 영향이 중대한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은 사건 배당 후 합의부로 사건을 옮길 수 있도록 돼 있단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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