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부터 퇴사까지"…갑질 타파하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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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같이 뭉쳐서 싸웁시다"

- 입사할 때 '채용공고문' 꼭 저장해 챙겨둬야
- 수습사원도 정규직 직원처럼 함부로 해고 못 해
- 면접할 때 녹취 필수.. 특히 '급여' 언급 부분 꼭 녹음해야
- 근로계약서 안 쓰는 건 범죄 행위
- 4대 보험 가입 여부 분명히 확인해야
- 출퇴근 시간, 교통카드 사용내역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많아
- 고용노동부, '근무시간 어플' 만들어야
- 퇴사 시엔.. 나가기 30일 전에는 사직서 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20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점규 운영위원, 윤지영 변호사(직장갑질119)

◇ 정관용>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 갑질타파 시간입니다. 직장갑질119의 핵심 요원 두 분 박점규 운영위원, 윤지영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박점규> 반갑습니다.

◆ 윤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리가 신년기획으로 갑질타파를 격주로 보내드렸는데, 오늘이 마지막 회가 됐네요.

◆ 윤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벌써 마지막이네요.

◆ 윤지영> 아쉽습니다.

◇ 정관용> 지난주에 예고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직장생활 꿀팁 모음으로 스페셜편이죠?

◆ 윤지영> 네.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요리조리 갑질을 피해갈 수 있는 꿀팁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김관용 씨, 라고 할게요.

◇ 정관용> 왜 하필 김관용이에요?

◆ 윤지영> 청취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 정관용> (웃음) 좋습니다.

◆ 윤지영> 김관용 씨가 입사하면서부터 퇴사해서 실업급여 받을 때까지 겪게 된 일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입사할 때는 뭘 주의해야 하겠습니까?

◆ 박점규> 저에게 들어온 사례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김관용 씨가 올해 1월에 우유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서류, 실기, 면접을 다 거쳤고요. 팀장이 보는 앞에서 시험도 치르고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전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래야죠.

◆ 박점규>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팀장이 업무를 안 주고 단순 업무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능력이 부족하다, 회사를 그만둬라 이런 얘기까지 들으셨죠. 이분은 이제 팀장님한테 제가 좀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부합하도록 열심히 해 보겠다, 이렇게 각오도 밝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용이가 너무 일을 못한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한다, 이런 말을 우리 팀장이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팀장이 매주 시험문제를 내겠다,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난 그때쯤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 양반이 막 더 열심히 일하게 된 거죠, 갑자기. 그런데 일하다가 이제 몸에 무리가 오게 됐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회사한테도 문의를 해 봤는데 회사도 시험을 쳐서 정규직으로 뽑을지 안 뽑을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억울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한 분입니다.

◇ 정관용> 수습기간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 박점규>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수습기간 중에 다시 매주 시험을 쳐서 합격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 박점규> 네.

◇ 정관용>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윤지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아니에요?

◆ 윤지영>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습기간 끝나고 정규직으로 그때 채용을 하는 거니까 정규직으로 그때 전환을 하는 거니까 그 전환여부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일이 흔해서 이제 판결도 여럿 있는데 판결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정관용> 뭐라고요?

◆ 윤지영> 수습기간 끝나고 정직원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정직원 전환 거부가 정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판례에 비춰봤을 때 김관용 씨를 따져보면 이미 입사할 때 서류, 실기, 면접을 다 거쳐서 채용된 거잖아요.

◇ 정관용> 그랬죠.

◆ 윤지영> 그렇죠. 그리고 업무 부적격에 대해서 평가를 팀장이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 정관용> 매주 시험 본다는 것도 주관적으로 책정하는 거니까.

◆ 윤지영> 맞습니다. 팀장 마음대로 정직원 채용 여부를 본인이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정직원 채용을 그래서 거부하는 것, 이 자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되고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수습사원도 정규직처럼 막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이거죠?

◆ 윤지영>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 왜 수습기간을 두는 거죠?

◆ 윤지영> (웃음) 그러게요. 그 수습기간에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 정관용> 임금을 좀 적게 줄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 박점규> 네, 맞아요.

◇ 정관용> 그렇군요. 일을 일단 배우는 기간으로 둬서 몇 개월 정도는 임금을 좀 적게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 윤지영>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사실 해고를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 정관용> 그렇지만 법원 판결에 의하면 어쨌든 합리적인 이유가 아주 사회통념상 상당하다, 대단히 크다, 이럴 때만 된다 이 말이죠?

◆ 윤지영> 그럴 때만 정규직 전환 거부가 정당하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겠다, 전환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돼야 됩니다.

◇ 정관용> 구두가 아니라?

◆ 윤지영> 네. 왜냐하면 사실상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는 어쨌든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식채용 거부도 서면으로 왜 거부를 하는 건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 박점규> 이번에 김관용 씨가 저희한테 제보하면서 채용공고를 보냈더라고요. 이분이 되게 꼼꼼하신 분인데 채용공고문 안에는 수습기간을 둔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 정관용> 수습기간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 박점규> 네, 그래서 수습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되는 거고요.

◇ 정관용> 그러네요.

◆ 박점규> 또 이분이 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모아서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분을 해고하면 부당해고라고 거의 확실하게 판결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입사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채용공고문이라든지 이런 걸 꼭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 박점규>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새 취업 사기가 굉장히 많아요. 정규직 직원인 것처럼 공고문을 냈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 개인사업주로 계약을 맺는. 지난번 저희가 여기서도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 정관용> 택배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죠.

◆ 박점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를 딱 알려드리면 일단 채용공고문은 꼭 저장해 놓으세요.

◇ 정관용> 채용공고문 저장.

◆ 박점규>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하실 때 면접할 때 구두로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월급 2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녹음해 놓으셔야 됩니다.

◇ 정관용> 녹음.

◆ 박점규> 실제로, 실제로 가서 일하고 나서 한 달 뒤에는 돈을 적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근로계약서라는 거 쓰면 되잖아요.

◆ 박점규> 면접 갔는데 ‘근로계약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못 다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약간.

◇ 정관용> 아니, 채용이 확정된 후에는 근로계약서 쓰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윤지영>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는 건 범죄행위고요. 우리가 집을 빌리거나 집을 살 때 당연히 계약서 쓰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도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사용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말을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을 받아야 된다’ 또는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직원이라는 것,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더라.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써주십시오’ 혹은 ‘필요한 서류에 근로계약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무슨 핑계를 대건 근로계약서는 꼭 쓰는 것이 좋다?

◆ 윤지영> 그리고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당연히 꼼꼼히 살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당연하죠.

◆ 윤지영>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히 그만두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회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회사거든요.

◇ 정관용> 그렇겠죠.

◆ 윤지영>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4대 보험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 정관용> 4대 보험 가입 안 해 주는 데도 있어요?

◆ 윤지영> 네, 보통 그런 데들이 겉으로는 근로계약서 쓰는 것처럼 근로자인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다툼이 되면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 안 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딘가 입사할 때는 채용공고 저장하라, 면접할 때 녹취하라, 녹음하라. 근로계약서 가급적 쓰도록 하라.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분명히 하도록 하라. 그다음. 직장 생활하면서의 꿀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박점규> 직장생활하다 보면 보통 야근도 하게 되고 주말에 근무도 하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있습니다.

저희 직장갑질119로 들어오는 제보 중 가장 많은 게 임금 떼였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출퇴근 카드 이런 게 없는 회사 있잖아요. 이런 데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다라는 기록이 없잖아요.

직장갑질에 대응하는 직장인 매뉴얼 (사진=직장갑질 119 제공)

 

◇ 정관용> 야근했다는 증거가 없다.

◆ 박점규> 맞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제가 야근했다고 가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은 ‘쟤 6시에 퇴근했다’ 일부러 이렇게 잡아떼는 사장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교수님이라면 어떤 증거를 들이밀면 될까요?

◇ 정관용> 출퇴근 카드도 없고 야근할 때마다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놓을까요? 거기 시간이 나오잖아요.

◆ 윤지영> 그것도 중요합니다.

◆ 박점규> 좋은 방법입니다.

◇ 정관용> 사장이 그러겠네요. 6시에 퇴근했다 괜히 밤에 왔다 사진만 찍었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 윤지영>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겠죠. (웃음)

◇ 정관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 윤지영> 아주 간단한 건데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새는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인터넷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몇 시에 어디에서 타서 몇 시에 어디에서 내렸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출퇴근 내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손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일지를 쓰는 거죠, 일기를 쓰는 것처럼.

◇ 정관용> 직장일지를 써요?

◆ 윤지영> 내가 언제 출근해서 무슨 일을 했고 몇 시에 퇴근했다, 제가 실제 했던 사건인데요. 택시 기사 분들이 수당을 못 받아서 수당을 달라라고 한 사건에서 실제로 이분들이 매일매일 기록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이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윤지영> 그 다음에 요새는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스마트폰 어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플을 활용하면 좋은데 안타까운 건 최근 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증거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어떻게 합니까?

◆ 박점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직장갑질119에서도 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근무시간 어플, 즉 조작이 불가능한 노동시간 어플을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어플을 가지고 회사로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위치추적이 되니까 위치가 확인되니까 내가 출근했다, 퇴근했다라는 것이 기록될 수 있는. 그리고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 들은 건 4~5억 정도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요. 이걸 하나 만들면 전국에 있는 직장인들이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청에서 근무시간 가지고 다툴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 정관용> 이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네요, 진짜.

◆ 박점규> 맞습니다.

◇ 정관용> 돈도 4~5억이면.

◆ 박점규>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도 저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 정관용> 고용노동부 근무시간 어플 빨리 만들어주세요, 이거네요.

◆ 박점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5월달 쉬는 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 박점규> 당장 저희가 오늘 마지막 방송 끝나고 나서 5월 1일이 노동절이고요.

◇ 정관용> 노동절이죠.

◆ 박점규> 또 연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 정관용>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이런 게 있죠?

◆ 박점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노동절 얘기 먼저 드리면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장에 안 나가셔도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데, 유급 휴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월급을 평균으로 계산했는데 제가 일당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날은 안 나가셔도 10만 원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절 집회나 행사에 가겠다’ 이렇게 행사에 오시면 좋고요. 그런데 회사가 엄청 눈치를 줘서 나가야 된다, 회사에. 그러면 그날은 1.5배를 받습니다. 즉 10만 원이 일당이라면 (일당에 휴일근무수당까지) 25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 정관용> 휴일근무기 때문에.

◆ 박점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요즘 대한항공 사태가 또 떠들썩한데 욕설이나 폭행을 당했다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 박점규> 회사원 김관용 씨 얘기를 한번 다시 할게요. 그분이 다행히 수습기간이 지나서 계속 다니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팀장이 이분 말대답하는 게 영 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옥상으로 불러서 너 좀 맞자. 안경 벗으라고 하더니 얼굴을 때리는 제스처까지 하고 사원 주제에 과장한테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퍼붓고 퇴근 시간 이후에 자신을 마주치면 죽여버린다 이런 말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관용 씨가 너무 큰 공포를 느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집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집에 이제 계셨던 거예요. 계시다가 직장갑질 119로 제보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통화했는데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너무 두려워하시길래 그 팀장이 당신 집 앞에 오시는 게 두려우시니까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병원에 입원하셔라. 병원에까지 와서 가해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병원에 입원 하시라고 하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정신과 진료 남지 않냐, 기록이. 그럼 불이익 되지 않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 정관용> 다른 데 취업할 때 불이익받을 수 있다?

◆ 박점규> 그런데 이런 개인 민감정보는 개인에게만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산업재해 치료를 받자, 산재신청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분이 그 절차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윤지영 변호사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과적 치료도 다 산업재해가 되는 거죠?

◆ 윤지영> 당연히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정신적 손해, 신체에 위해가 간 것, 이런 것들도 당연히 산재 인정되고요. 조금씩 산재 인정률이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다른 회사로 옮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 주의할 점은 뭡니까?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또 그걸 못 하게 하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점규>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본인이 그만두겠다는데 회사한테 손해 안 끼치고 그만두면 그만인 거잖아요. 다른 분 뽑아야죠. 그런데 그만두는 걸 어렵게 하는 사례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분은 학원 강사신데. 원장이 하도 욕을 많이 하고 갑질을 심하게 하니까 8년을 다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다가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더 이상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이러는데 원장이 사직서를 수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임자를 구해서 인수인계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 정관용> 후임자를 자기가 구해 놓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 박점규> 네.

◇ 정관용> 그래서요?

◆ 박점규> ‘그걸 제가 왜 구하냐’ 이랬는데 결국은 학원을 나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심지어 대인기피증까지 앓게 됐는데.

◇ 정관용>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윤지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힘들더라도 바로 다음 날부터 안 나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힘든 경우에는 일단 산재신청은 산재 신청대로 하시더라도 오늘 사직서 내고 최소한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인수인계 기간 그래서 언제 그만둘 것인지 퇴사일을 사용자랑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말 그만 나가기 30일 전에는 사직서를 내야 되는군요.

◆ 윤지영> 네,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합니다.

◇ 정관용> 한 달은 근무해야 된다?

◆ 윤지영> 다만 그 경우에도 연차휴가 남았으면 얼마든지 쓰시고요.

◇ 정관용> 그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해서?

◆ 윤지영> 네. 그리고 아파서 지금 그만두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윤지영> 실업급여 신청하시고요.

◇ 정관용> 그만두고 싶을 때는 사직서를 내고 최소한 한 달은 다녀라.

◆ 윤지영> 네.

◆ 박점규> 그런데 또 하나 저희한테 재미있는 게 많은데요. ‘권고사직’ 이 단어가 굉장히 애매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고를 시켰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스스로 사직을 했다는 건지 애매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실업급여를 안 주려고. 사실은 사장님들도 좀 이상하세요. 실업급여 본인이 주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주는 건데 실업급여 안 주려고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라고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주도록 법령을 바꿔야 되는데 현행법상에서 이 회사가 너무 괴롭혀서 나갈 경우에 자발적 퇴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꼭 저희들은 사직서 쓰지 마시라고 합니다. 사표 쓰라고 하면 사직서라고 쓰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갔다는 것을 녹음으로 기록을 남기시고 글도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박점규 위원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박점규> 그렇죠.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직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정관용> 지난주 예고할 때 사장님들한테도 꿀팁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장님용 꿀팁 정리해 봅시다.

◆ 윤지영>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꼭 쓰십시오. 안 쓰시면 처벌 받습니다.

◇ 정관용> 처벌 받는다.

◆ 윤지영> 서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직원에게는 존댓말 쓰시고 존대하십시오. 하는 만큼 돌아옵니다.

◇ 정관용> 존댓말까지 어려우면 욕은 하지 마세요, 일단은.

◆ 윤지영> (웃음) 네, 좋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다음에?

◆ 윤지영> 회사 상사의 잘못, 보면 직장동료들 간에, 사장이 잘못을 하는 건 아니지만 동료 팀장이 팀원을 괴롭힌다든가 그래서 상사가 잘못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단호하게 일벌백계 하십시오.

◇ 정관용> 그래야죠.

◆ 윤지영> 그렇게 안 하고 가해자를 감싸면 결국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결국 좋은 사람이 나갑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점규> 지금 윤 변호사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도 다섯 가지를 준비했는데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회식 강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희들의 들어온 제보들이 회식하다가 2차, 3차에서 폭력, 폭행, 성희롱 이런 사건들 정말 많이 터지거든요. 회식 강요한다고 직원들 사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회식비 주세요. 직원들끼리 편하게 밥 먹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들 공부 좀 하세요.

◇ 정관용> 어떤 공부?

◆ 박점규> 근로기준법 공부를 한 번 하시는데요. 법을 모르는 것도 잘못입니다. 법 읽어보는 데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꼭 읽어보셔서 이런 법을 지키는 준법사용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이런 사장님이 되면 사실 직원들이 월급 받은 것보다 두 배, 세 배 일해요.

◆ 박점규> 그렇죠.

◇ 정관용> 기분 좋아서. 괜히 막 욕설하고 이러면 직원들은 언제 나갈까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해예요, 사장님 자기 손해예요, 사실.

◆ 윤지영> 맞습니다.

◇ 정관용> 두 분 그동안 수고하셨고 마지막 한 말씀씩.

◆ 윤지영> 모든 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 같이 뭉쳐서 한번 갑질에 대해서 싸워보도록 합시다.

◆ 박점규> ‘회사에 불만 많으시죠?’ 이게 저희 구호인데요. 회사에 불만 많으시면 참지 마시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으면 정말 가마니로 압니다. 직장갑질 119 찾아서 얘기해 주시고 서로 뭉쳐서 맞서보자고요.

◇ 정관용> 직장갑질 119 처음 활동 시작하시고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여기 모두 241명의 변호사, 노무사 이런 분들이 다 자원봉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적게는 일주일에 한 2~3시간씩 노력봉사하시고. 많게는 자기 일의 한 절반가량을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박점규 운영위원은 하루 종일 이 일을 하고 계신대요. 이분들한테 우리 모두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윤지영> 고맙습니다.

◆ 박점규> 고맙습니다.

◇ 정관용> 갑질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지영 변호사, 박점규 운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윤지영> 감사합니다.

◆ 박점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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