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재산 111억원 동결…"다스 소유 여부 판단 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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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10억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이 전 대통령 재산 111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인용했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 논현동 자택과 경기도 부천시 공장부지 등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처분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가 가능하다.

논현동 자택은 2013년 공시지가 기준 54억원으로 현재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 공장부지는 40억원 상당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재산 가운데 예금과 차명 부동산은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 관계자는 "인용된 부동산 가액이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해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기각했다"며 "다스 등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인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불법자금 36억원 등 11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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