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비리 혐의 이영복 2심도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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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로 서울에서 체포된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 엘시티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8)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부산고법 형사 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노리고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 건설사업을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전락시켰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마련하고 전방위 로비를 펼쳐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변호인 측은 "검찰은 엘시티 사업을 돈을 빼먹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사업비로 사용됐다"며 "대규모 초고층 사업을 추진해 성공을 앞둔 이씨 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맞섰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누구도 맡지 않으려는 엘시티 프로젝트를 꼭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했다"며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일이 있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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