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정현 목사 교단 목사 요건 갖추지 못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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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총회가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경배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지난 12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가 3년 전 제기한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오 목사의 위임목사 절차에 문제없다며, 연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1심은 오정현 목사의 위임절차에 대해 종교 단체 내부의 일로 사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2심에선 오 목사의 총신대 입학과 목사 안수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랑의교회측도 오정현 목사가 1986년 10월 미국 장로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2002년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편입학과정에 지원해 소정의 과정을 거쳐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기 때문에 예장 합동 목회자이자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정현 목사의 신학대학원 학적부를 살펴볼 때 소속교단은 합동, 소속노회는 경기노회, 소속교회는 내수동교회라고 기재돼 있으나 입학 전 경력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오 목사가 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되기위해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봤습니다.

교단 소속 노회로부터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받아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한 뒤 강도사 고시와 1년 이상 교역 종사, 목사 안수 과정을 거치는 절차를 밟거나 미국 장로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목사안수증을 제출해 신학대학원 편입과정을 거쳐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단에서 받은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오정현 목사 스스로도 일반 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인정하고 있어 오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과정에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총신대 신대원 일반편입 조건에 따라 오 목사가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인허를 받았지만, 합동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재판부는 이미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오정현 목사가 이수한 편목편입 과정을 아직 안수를 받지 않은 신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과정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특히, 오정현 목사는 후임목사로 추천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총신대학교가 2016년 8월 편목편입과정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대법원이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으로 단정했다며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오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BS뉴스 최경뱁니다.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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