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항소장 공식접수…'본인 거부'하면 취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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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선 변호인단과 유영하 변호사 모두에 항소여부 의사 안 밝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결과에 대해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추후 박 전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 취소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항소기간이 종료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재자매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한다.

따라서 박 전 이사장이 박 전 대통령의 거부의사에도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해당 항소는 효력을 잃게 된다. 박 전 이사장은 항소여부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날 항소가 형식적인 조건은 갖춘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2심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단을 통해서도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유영하 변호사도 "항소여부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11일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 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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