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6일 주식 매도자 전원 최고가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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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35분 이전 보유자, 당일 최고가 39800원 적용

11일 서울 시내 삼성증권 지점에 구성훈 대표이사 명의의 우리사주 배당사고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018명에게 28억1000만 주를 잘못 배당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삼성증권은 11일 유령주식 거래 사고 피해구제와 관련해 지난 6일 하루동안 주식을 매도했던 개인투자자 모두에 대해 피해구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이날 "사고 당일 매매손실을 본 피해 투자자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피해 투자자의 범위는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주식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들 중 이날 하루 동안 매도했던 개인 투자자들이다.
 
매매손실의 보상기준은 전날 종가이자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주식을 매도한 뒤 다시 매수한 수량에 대해선 재매수가격에서 매도한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삼성증권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이같은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성훈 대표는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까지 삼성증권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91건으로 이중 실제 매매손실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고 삼성증권측은 밝혔다.

삼성증권은 사고 당일 매매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주주가치 훼손으로 피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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