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111억 재산동결 추진…'논현동 자택·부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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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산 추징보전 청구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뇌물 수수액 111억원에 대한 재산 동결에 나섰다.

1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수수액 11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이 빼돌려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형이 확정되기 전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자기 소유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가 가능하다.

대상 재산은 이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인 서울 논현동 자택 등과 차명재산으로 등재된 부천시 내동 공장부지 등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이 뇌물수수 혐의액에 미치지 못해 차명으로 된 재산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여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불법자금 36억여원 등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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