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주장에 금융당국 "제도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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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삼성증권 배당사고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주식이 버젓이 거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식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이 붙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시스템의 문제일 뿐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투자전략이다. 이를테면 A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는데 현재 주가가 2만원이라면 일단 2만원에 매도한다.

이어 3일 뒤 주가가 1만원으로 떨어지면 투자자는 1만원에 A주식을 사서 결제하고 주당 1만원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자의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반대로 올라가면 손해를 볼 수 있다. 결제일까지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예탁결제원이나 증권금융 등에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가 허용되고 있으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는 2008년부터 자본시장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공매도는 정보력과 자금이 풍부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가를 떨어뜨려 시세차익을 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떨어져도 개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이번 삼성증권 배당사고에서 일부 직원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것은 외형상 무차입공매도처럼 보인다. 실재하지 않는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무차입공매도와 다름 없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의 실수로 발행주식 수 8900만주를 31배 초과하는 28억1000만주를 입고했고, 직원들이 이 가운데 501만주를 처분했다. 없는 주식이 배당되고 그 주식이 유통됐다는 점에서 무차입공매도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체결까지 이루어지는 등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9일 오후까지 국민청원 참여자는 19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 게시판 참여자가 한 달 안에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공식답변을 내놓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삼성증권 사고를 공매도 폐지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삼성증권 사고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공매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라든지 이번 사태 말고 있을 수 있는지, 제도에 따라 혹시 문제될 것이 있으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는 공매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보다 더 심각한 시스템 상의 오류 때문으로 공매도 제도와 바로 연결하기는 곤란하다고 본다"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내부통제상 심각한 구멍을 노출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유가증권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공매도 제도까지 들먹일 일은 아니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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