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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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확대되고, 학교 실내 공기질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교실에서 직경 10㎛ 이하 먼지, 100㎍/㎥이하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오던 것을, 신설 규정에는 직경 2.5㎛ 이하 먼지, 35㎍/㎥ 이하까지 관리하도록 했다.

앞으로 학교장은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한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환기시설과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3년 간 모든 유치원, 초둥학교, 특수학교(우선설치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우선설치 학교 외에도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 1만2천여개 학교에 대해서도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지정한 일정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천 2백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617개 학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확충에 필요한 예산 약 3,800억 원은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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