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출석' 안희정 심문기일 다시 잡았다…구인영장도 재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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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구속결정, 적절치 않다…서류 만으로 심사할 수 없어"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9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서울서부지법(곽형섭 영장전담판사)은 26일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이틀 뒤인 28일 오후 2시로 다시 잡았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 상태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서류 심사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앞서 검찰이 "집행 가능성과 피의자의 의사, 법원의 입장 등을 고려했다"며 반납한 구인영장을 새롭게 발부했다.

앞서 안 전 지사 측은 "더 나가면 국민들 보기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낀다"며,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영장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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