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제추행' 이윤택 구속 "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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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사실 소명, 도망할 염려" 영장 발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단원 8명을 상대로 24건의 상습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극단원 1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혐의 내용만 62건이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을 리 없으니 맞을 것"이라며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억이 안 난다, 연기를 지도하면서 한 행위"라고 부인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 가운데 공소시효와 고소기한 등을 검토한 뒤 상습범 규정이 생긴 2010년 4월부터 적용이 가능한 24건에 대해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

성폭행 혐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상습 강제추행 등의 혐의만 포함됐다.

경찰은 다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씨의 상습적인 범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벌어졌던 성범죄 사실 전부를 기록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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