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장자연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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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만 국민 청원에 답해야 할 때

- 9년 전, 소속사 대표&매니저 두 명만 처벌받아
- 유서에 실명 거론된 인물들 대부분 무혐의 처리
- 장자연 사건이야말로 미투의 시작
- 대검개혁위, 이미 재수사대상으로 검토한 바 있어
- 법률적으로 재수사 가능할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3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9년 전 일이잖아요.

◆ 이재정> 네.

◇ 정관용> 장자연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서에 방송 연예계뿐 아니라 언론계, 재계 인사 수십 명한테 성상납 접대 강요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 이재정>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됐죠?

◆ 이재정> 당시에 고인의 소속사 대표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고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결국은 재판을 받았고요. 유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매니저 유 모 씨. 그러니까 갈등관계에 있었던 그분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PD라든지 금융회사 간부, 전직 언론인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결국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고 수사 종결이 됐죠.

◇ 정관용> 그러니까 소속사 대표랑 매니저만 처벌을 받았다. 그것도 성폭행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 이재정> 그렇죠, 그냥 폭행, 협박 혐의로 됐었죠. 제가 관련된 사건의 기록들을 당시에 봤던 적이 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장자연 씨만이 아니라 국민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형사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종걸 의원이라든지 이정희 전 민노당 대표 같은 경우도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하고 민사소송도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시민사회단체분들도.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국민을 옥죄는 데도 활용을 했었던 사건이죠.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이종걸, 이정희 의원 등은 조선일보 관련자 누가 거기다라고 언급했다가 그쪽으로부터 고소 당했던 거죠?

◆ 이재정> 그렇죠.

◇ 정관용> 고소를 당한 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었죠?

(사진=자료사진)

 

◆ 이재정> 그거 다 결국은 무혐의로 종결이 됐었고요.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결국은 조선일보가 패소하는 상황에서 이제 항소심 단계였나요. 결국은 상고하는 것을 포기해서 그렇게 종결이 됐었습니다. 제가 당시 변호인이었고요.

◇ 정관용> 어쨌든 그러니까 언급된 사람이 고소한 것은 무혐의가 됐는데 그러나 정작 언급된 당사자는 또 역시 무혐의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그런 거죠?

◆ 이재정> 네. 병행된 사건이었지만 정작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의 관련된 사건 기록을 제가 좀 봤었는데요. 드러난 증거 가운데서 고인에 대한 폭행, 협박 혐의는 인정됐다는 건 공제 사실인 거고 고인에 대해서 상시적인 폭행, 협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법원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고인의 주장에 개연성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건데 기타 나머지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그리고 국민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법원은 달리 본 거죠, 검찰은 달리 봤던 거죠.

◇ 정관용> 그렇죠. 지금 언급하신 방송사 PD 또 언론계, 재계 인사들의 구체적인 직함과 실명이 그 유서에 등장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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