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철강관세 부과 4월 30일까지 유예"…대통령 포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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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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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상황에 따라 5월 1일부터 관세부과 유예 계속 여부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6개국과 유럽연합에 대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잠정 유예한다고 22일(현지시간) 대통령 포고(Proclamation)를 수정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포고문 9704호와 9705호를 수정해,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포고 시행을 4월 30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유예조치는 ‘근본 원인을 시정함으로써 전세계의 과도한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와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의 요인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한국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 제거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과 중요한 안보 관계를 맺고 있으며, 수십년에 걸친 군사동맹, 그리고 전세계적인 알루미늄 과잉생산을 시정하겠다는 공통된 의지를 갖고 있고, 강력한 경제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며 관세 부과 잠정 유예 대상에 포함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상황을 토대로 오는 5월 1일까지 유예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 정부는 관세부과 조치를 유예받은 국가들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량을 면밀히 점검해 미 무역대표부가 적정 할당량을 부과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권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를 면제받더라도, 수출 할당량을 부과할 여지도 남겨놓은 것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정부는 또 추가적인 관세부과 면제국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세부과 대상 국가들도 미국에 필요한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시동을 건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면제조치를 지렛대로 우군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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