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키즈' 전재홍 감독 '찜질방 나체 몰카'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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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500만 원 구형

전재홍 감독. (영화=살인재능 프로모션 컷)

 

영화 '풍산개'의 감독 전재홍 씨가 찜찔방에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을 구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차례 나체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 2016년 서울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들의 나체 동영상 10여 개를 찍은 혐의(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전 씨의 구형 사실이 화제가 된 것은 그가 최근 성폭행 논란으로 주목받은 영화감독 김기덕 씨의 제자이자 김기덕 키즈로 불리기 때문이다.

전 씨는 김기덕 사단 연출부에서 활동하던 중 2008년 김 씨 원작을 쓴 영화 ‘아름답다’의 연출을 맡으며 데뷔했다. 이후 영화 ‘풍산개’, '살인재능'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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