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판사와 모텔방에서…" 법원 내부망 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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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소속 A 사무관은 지난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 내 문예마당에 '여자 판사를 아내로 두고 싶은 직원도 기도하면 그 길이 확 열릴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소설 형식으로 '이연아 판사'라는 가상의 인물에 대한 글을 썼다.

"이연아 판사가 법복을 입고 하이힐로 복도를 두드리면서 걷는 모습을 본 남자 직원들은 그런 생각이 퍼뜩 스칠 것이다. '이연아 판사가 내 연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중략) 모텔방에서 낮부터 밤까지 이연아 판사와 관계를 갖고 싶다."

이어 A씨는 여성을 잘 유혹하는 선배와 친구를 예시로 들면서 법원 실무관들이 그들을 배워야 한다고 쓰고 있다.

A씨는 여성 관련 음담패설을 그대로 옮겨 적는가 하면 "그렇다 해도 그들은 남자로서 참 멋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게 하고, 고귀한 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더구나 미투를 당할 염려도 없이 여러 여자를 건드리는 능력은 보통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의 여자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재미도 있지만, 무척이나 힘든 점도 있다. (중략) 그들은 여자들을 대하면서 저렇게 혁혁한 업적을 쌓고 최고의 재미를 누리는데…."

해당 글은 여성 판사를 성적 대상화하고 음담패설, 성관계를 암시하는 등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고, 현재 삭제된 상태다.

글을 올린 A씨는 CBS와의 통화에서 "내가 올린 글이 맞다"며 "평소 몇 개의 글을 코트넷에 올려왔고, 여판사에 대한 글을 본 적도 있어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A씨는 또 "업무시간에 직원들이 글을 읽으며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글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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