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MB, 10만달러는 '받았다' 인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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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까지 소환조사 차단, 공적 사용해 뇌물 혐의 없다 계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가운데 국가정보원 특활비 중 10만 달러(약 1억700만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모른다"거나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했다고 밝혔다.

인정한 사실관계 중 하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과 관련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10만달러다.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김희중 전 실장은 검찰조사에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미국 국빈 방문 전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공적으로 썼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의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혐의는 물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유독 10만달러에 대해서는 전달받았다고 인정하는 이유는 김 여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희중 전 실장이 김 여사가 보는 앞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할 경우 검찰이 김 여사를 상대로 대면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아들과 사위에 이어 아내까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애처가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 여사까지 검찰에 불려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어쩔 수 없이 모르쇠 전략에 일부 균열을 낸 것으로 보인다. 사실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뇌물이 아니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계산도 깔렸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그 부분만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김 여사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는 뜻이 단호하다"며 "해외 순방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공적으로 썼다는데도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받았다고 인정까지 했는데 굳이 그러겠냐"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 수뢰 혐의액 17억5천만원 전부든, 일부인 10만 달러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똑같은 기준의 뇌물죄로 의율된다는 점에서 실익을 장담하기 어렵다.

특가법상 뇌물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기만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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