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지방분권 핵심 못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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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문재인 대통령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약속에 후퇴 비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정부 개헌안이 지방분권의 핵심과 취지를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차례 천명한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약에서 후퇴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초안에 따르면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했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현행 헌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돼 있는데 초안에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령을 법률로 상향해 조례의 구속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선언적 규정일 뿐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한 것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보장을 위한 구체 조항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개헌안에서 지방분권이 퇴색한 것은 지방 정치권에 대한 불신, 특히 지방 단체장의 권력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초안이 발표되자 시민사회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공약은 물론 취임한 이후 여러차례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천명해 왔다"며 "하지만 개헌안에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후퇴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맞게 법률을 제정하는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 지방정부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은 없다"면서 "이같은 내용은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의 역량과 권력 오남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이들은 "중앙우월적 사고에서 비롯된 편견이며 주민 견제권을 강화하면 된다"고 밝히며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 발의까지 지역의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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