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성폭행한 30대 男, 무죄 뒤집고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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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있고 피고인 무고할 이유도 없어"

제주지방법원 전경.

 

필리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모(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14일 선고했다.

김씨는 필리핀 아내와의 결혼식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필리핀 처제 A(20)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와 지인을 제주시내 호텔에서 잠자게 하고 결혼식 참석차 가족과 함께 제주를 찾은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오빠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방문이 열려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던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해자가 몸부림을 쳤거나 겁이나 이불을 뒤집어 썼다는 것 외에 절박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이후 피고인과 단둘이 차를 타고 결혼식 답례품을 찾으러 간 점도 무죄 선고 이유가 됐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경과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김씨와 필리핀 아내가 협의 이혼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아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범행 당시 피해자는 언니 등을 위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어릴적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어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먼 이국에서 방문한 처제를 폭행해 강간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불면증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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