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MB소환, 길어지면 밤샘…바로 구속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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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혐의는 국정원 특활비와 각종 뇌물
- 오늘 변호인는 속기사, 코치 역할 할 것
- 영상녹화는 진술 번복 등 막겠다는 취지
- 영포빌딩 지하2층에서 물증 쏟아졌다고
- 시간 많이 지나 직접 증거 확보는 어려울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 김현정> 전직 대통령으로는 다섯 번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합니다. 분위기는 삼엄합니다. 검찰청사 앞도 지금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은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들. 도대체 20가지 혐의는 뭐고 핵심은 뭐고 거기에 대한 MB의 대응 논리는 뭔지 검찰은 뭘 준비하고 있는 건지 따라가 보죠. 서울지검 1001호실로 미리 가보시는 겁니다. 서울지검 1001호실. 우리와 함께 입실할 두 분의 변호사 소개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전직 대통령 다섯 번째 포토라인 서는 것에 관련해서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은 분명히 있어요.

◇ 김현정> 참담하죠, 참담하죠.

◆ 백성문> 그런데 이게 좋은 사회로 가는 그런 방향이기를 바라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실은 하나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다스 주인도 아니고 특활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진실은 하나고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밝혀진다는 걸 우리는 항상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좀 믿어보기로 하죠. MB 소환 A부터 Z까지 따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증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만 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입니다. 먼저 9시 30분에 검찰청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나오는 시간은 모르는 거죠?

◆ 백성문> 내일 이 시간까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22-23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거의 새벽 다 돼서 나왔는데 왜냐하면 검찰 입장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도 그렇고 비슷한 게 여러 번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일단 피의자 입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 김현정> 당연한 거고.

◆ 백성문> 또 검찰 입장에서도 전직 대통령. 오늘 아침에도 벌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사저 앞에 경찰 와 있고 통제하고 오늘 올 때 또 교통 통제해가지고 에스코트해가지고 검찰청 오죠. 그거 여러 번 하기 힘들잖아요.

◇ 김현정> 힘들죠. 부담스럽죠.

◆ 백성문> 그래서 어쨌건 일단 첫 번째 조사 한 번에 끝을 내겠다라는 게 양쪽 당사자들의 어찌 보면 일치되는 의사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 되더라도 한 번에 끝을 내려고 양자 다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꼬박 새울 수도 있다, 백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 신분은 피의자 신분이 맞습니까?

◆ 노영희> 네, 지금 피의자 신분인 걸 알고 있는데. 저는 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한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 김현정> 뭐요?

◆ 노영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 꼭 기침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게 건강에도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오랫동안 장시간 수사 받을 때 괜찮으실지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잘하시겠죠.

◇ 김현정> 기침을 많이 해서 하다가 쓰러지시거나 이렇게 될까 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불법자금 수수혐의, 다스(DAS)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86), 전두환(87), 고(故)노무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조사를 받는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사진=황진환 기자)

 

◆ 노영희> 제가 인터뷰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할 때마다 기침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이게 사실은 수사받다가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매우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주변에.

◇ 김현정> 보약 좀 챙겨가지고 이렇게 좀 들어가는.

◆ 노영희> 그렇죠.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1001호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했던 그곳. 왜 또 여기입니까?

◆ 백성문> 사실 1001호라는 곳이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 받는 곳보다는 넓고요. 거기 휴식할 수 있는 주변에 공간도 있고요. 이 1001이라는 숫자에 상징성이 있어요.

◆ 노영희> 저희 사무실이 천일입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여기서도 깨알 홍보를.

◆ 백성문>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대통령 차 수행하는 그 차 번호가 1001이에요, 1001호.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하게 전직 대통령이 자꾸 1001호에서만 조사를 받게 되는 게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희한하네요. 번호판하고 맞춘 건 아닐 텐데.

◆ 노영희> 1번이라서 그렇죠, 1번이라서.

◆ 백성문> 어쨌든 10층에 1호를 제일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이럴 때 자꾸 사용되는 게 좀 안타깝네요.

◇ 김현정> 그 1001호 옆에 1002호에 휴게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티타임도 10분 정도 가진다고 하고요. 하다가 힘들면 거기서 좀 쉬고 밥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변호인은 3명이 동행을 합니다, 3명. 지금 변호사 이름이 누구죠?

◆ 노영희> 강훈 변호사,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 그리고 박명환 변호사도 원래는 같이 간다고 그랬었거든요. 박명환 변호사라는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이분이 최근에. 어제인가요? 합류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네 명이에요, 지금?

◆ 노영희> 지금은 네 명 체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을 때에 변호사님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게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시는 분도 힘들지만 앉아서 옆에서 계속 뭘 물어보는지 그 방향이 무엇인지.

◇ 김현정> 신경을 곤두세우고.

◆ 노영희> 검찰이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뭔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계속 옆에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연세가 많으신 변호사님이 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훈 변호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 박명환 변호사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조금 젊은층에 속하기 때문에. 좀 어떨까 모르겠어요.

◆ 백성문> 그리고 이런 정도 조사면요. 한 명은 거의 사실상 속기사 노릇을 해야 돼요. 다 받아 적어야 됩니다, 거의.

◇ 김현정> 아니, 어차피 영상 녹화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나중에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 백성문> 그게 아니라 나중에 계속 조사에 대비하려면 오늘 들고 나온 걸 기초를 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하고 검찰이 어떤 걸 내놓고 이런 것들을 원래 통상 이렇게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는 옆에서 변호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 김현정> 거들어주지 못해요?

◆ 백성문> 법원에서 재판은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건 대신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대신 대답은 안 되는군요. 그럼 왜 옆에 왜 앉아 있어요?

◆ 백성문> 조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 김현정> 그럼 뭐까지 할 수 있어요?

◆ 백성문> 사실상 거기서 좀 개입하면 검찰이 몇 번 제지를 합니다, 제지를 하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조사를 받을 때는 피의자와 검찰이 받는 거고 변호사는 심리적인 안정. 옛날에는 사실 고문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었으니까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변호사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명의 변호사가 사실상의 속기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 노영희> 아니, 심리적 안정만 하는 건 아니고요. 흐름을 좀 보다가 만약에 불리하거나 뭔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잠깐 휴식을 취하겠다라고 하고.

◆ 백성문> 그게 심리적 안정을 위하는 거죠.

◆ 노영희> 중간에 같이 가서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하는 게 맞다라고 코치를 다시 해 주고. 이런게 필요해요.

◇ 김현정> 코치 역할. 그러니까 그 코치도 MB가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

◆ 노영희> 아니,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하실 때 잠깐 중단시키고 모시고 나가서 다른 얘기해서 다시 들여보내. 이런 식은 가능한데.

◇ 김현정> 휴식을 취하십시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 노영희> 그러면서 예를 들면 김현정 앵커가 조사받고 있는데 현정 앵커가 말하는 걸 딱 잘라가지고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또 왜 저를 거기서 예시로 (웃음)

◆ 노영희> (웃음) 죄송합니다.

◇ 김현정> 괜찮습니다.

◆ 백성문> (웃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꾸 쓰더라고요, 보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3명 대동합니다마는 그 3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속기하는 역할,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가 잠깐 좀 쉬고 하시죠 정도 할 수 있는 이 정도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영상 녹화를 병행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안 했습니다. 그때는 왜 안 하고 지금은 하는 거죠?

◆ 백성문> 박 전 대통령은 저는 사실 이 부분도 동의를 굳이 꼭 받아야 하는 건가 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거부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 김현정> 그랬죠.

◆ 백성문> 박 전 대통령은 뭐가 남는 게 싫었던 건지 그때 영상 녹화를 안 하는 걸 보고 진짜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많나 보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찌 보면 반면교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그래, 나 당당해, 숨길 거 없어. 최소한 이런 모습은 보여주겠다라는 취지가 아닐까.

◇ 김현정> 봐, 그래, 녹화해.

◆ 백성문> 영상 녹화를 하건 영상 녹화를 하지 않건 뭔가 효력이 바뀔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오케이 한 것 같고.

◇ 김현정> 백 변호사님 생각은 그런데.

◆ 백성문> 네, 저는 그렇고 그리고 안에서 수사하는 수사 검사들이 있어요. 조사를 하는 검사들이 있고 윤석열 지검장하고 한동훈 차장 같은 경우는 녹화실, 영상녹화실 방에서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겁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생각은?

◆ 노영희> 영상 녹화를 하면 두 가지 점이 있어요. 하나는 수사나 혹은 신문을 받을 때 예전에는 검찰에서 고문 같은 거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려는 목적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영상 녹화한다고 해서 꼭 피신조서를 안 적는 건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가 사실은 쉽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안 준다면서요, 그런데.

◆ 노영희>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검찰이

◇ 김현정> 검찰 입장에서.

◆ 노영희>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혹시라도 이 사람들의 진술이나 이런 말들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때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건데.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영상 녹화하는 게 절차적으로는 편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또 빼도박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신문조서만 작성하는 건 약간 임의적으로 작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 김현정> 나중에 딴소리하는 경우가 사실 있었잖아요, 최순실 씨도 그랬고. 나를 강압수사를 했다는 둥 뭐 이런 걸 할까봐 검찰 입장에서는 해 놓는 게 훨씬 유리한 거고.

◆ 백성문> 그렇죠. 오히려 역으로 그런 걸 주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거죠.

◇ 김현정> 중요한 부분, 바로 구속될 수도 있는 겁니까?

◆ 백성문> 저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원래 보통 피의자 신문을 쭉 받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이거는 증거 인멸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긴급 체포해가지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고.

◇ 김현정> 전직 대통령을.

◆ 백성문> 우선 오늘 조사를 다 마치고 일단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고민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백성문> 사실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지금 사안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게 정상인데 유일하게 검찰에서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여러분, 구속이 될까, 안 될까 이 부분은 혐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정도면 구속이 신청을 영장신청을 하는 게 맞겠는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잠깐만 들어온 문자들 좀 보고 가죠. 백** 님, 너무 씁쓸합니다.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조사 받는 일은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져서 멋진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 묵직한 말씀해 주셨어요. 1457 님은 왜 대통령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부끄러운 모습 다시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혐의에 대해 보죠. 스무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백준 전 기획관이 4억 원을 수수했다라든가 김진모 전 비서관이 5000만 원 수수했다라든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억 5000만 원 정도 국정원 특활비가 흘러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줄기는 다스 140억 원 건 반환하는 거 관련해서 여기에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개입하고 도움을 주었던 부분.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스와 관련된 소송을 하면서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대납 받았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 김현정> 이게 약 45억 원 되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45억 원 대납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22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특가법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대부그룹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청탁을 5억 원 정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계열사 금강 대표가 90억 원대 횡령 배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이고. 또 이시형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무담보 대출해 주면서 배임 의혹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스 비밀 창고에서 우리가 청와대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 아까 박영선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마지막으로는 기타 차명재산 등의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선 당시에 허위재산을 공표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고.

◇ 김현정> 많습니다.

◆ 노영희> 대통령 재직 중에 허위 재산 신고, 차명 부동산 소유 이런 것들은 전부 그런데 조세포탈까지 관련해가지고 아마 시효가 지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검찰이 이것만은 꼭 입증해서 넘겨야 한다는 것.

◆ 백성문> 뇌물이죠. 뇌물을 크게 큰 두 줄기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스 소송비 대납 그다음에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또 대부그룹 공사수주 청탁 관련해서 이제 돈을 받은 것. 이제 이 부분이 입증이 되면 사실 그 부분이 1억 이상만 입증이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 김현정> 지금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110억 정도니까.

◆ 백성문>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10분의 1만 인정돼도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논리는 대략 이렇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받은 돈 다 정치자금이다. 혹시 이게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온 흐름이 있으면 이건 그 당시에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정치자금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 끝났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그건 일단 지금까지 계속 줄곧 나왔던 관행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큰 문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죠. 이번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과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측근이 받은 거 나는 몰랐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이 양자 사이에 진실공방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아마 전략은 일단 본인은 측근들한테 떠넘기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건 대부분 정치자금이었을 뿐이고 나는 여기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쪽으로 논리를 정리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전체적인 거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들어가보겠습니다. 우선 특활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받아 쓰지 않았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MB측의 논리는 나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다. 보고도 안 받고 결재해 준 적도 없다. 그 연결고리를 지금 딱 끊는 전략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걸 입증해내야 되는 게 검찰의 지금 임무인데.

◆ 노영희>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등장하는 논리들이 보통 배달 사고 논리들이 사실 나올 수가 있고요.

◇ 김현정> 국정원은 줬다고 했어요. 중간에 받은 사람도 받았다고 했어요, 청와대에서. 그런데 MB는 모른대요.

◆ 노영희> 왜냐하면 이게 계좌를 통해서 갔다거가 아니면 돈에 추적장치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로 최종적인 목적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주머니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때는 측근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서 돈을 받아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따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MB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준 사람이 확실히 줬다, 그것을 입증할 증거들도 있다, 이렇게 되면.

◆ 노영희> 보통 받은 사람은 절대 받았다고 안 하죠.

◆ 백성문> 노영희 변호사님이 아까 배달 사고 얘기했는데요. 보통 주장은 그렇게 해요. 나는 몰라, 그거 앞에서 다 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보고 받은 것도 없는데. 이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사용처를 보면 답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술도 중요하지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돈이 이제 국정원에서 들어온 건 있는데 사용처가 없어요. 그러면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꿀꺽 했으면 이건 배달 사고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진술한 걸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특수활동비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용처를 지시한 대로 사용한 걸로 지금까지 진술이 돼 있고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입증이 됐어요, 사용처가.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어디인지 언론상으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 김현정> 특활비 부분.

◆ 노영희>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돈이 쓰여졌는지를 사실 확인하면 금방 나와요.

◆ 백성문> 왜냐하면 전부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이 부분 입증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뇌물수수 부분으로 가보죠. 삼성이 다스 소송비 대납해 준 거. 이게 액수가 가장 큽니다.

◆ 백성문> 총 60억이에요. 그 전까지 합쳐서.

◇ 김현정> 나는 다스 주인 아닙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건 사실 연결고리가 끊어져버리잖아요.

◆ 노영희> 그렇죠.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특가법 뇌물수수와 관련된 소송비 대납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을 통해서 이 다스 소송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혐의.

◇ 김현정> 다스 소송에 관여한 부분이 있죠.

◆ 노영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아예 그 형량 자체가 매우 약한 부분이에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그러기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전체적인 핵심이 왔다갔다 하게 만드는 중요한 저는 전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다스는 본인과 아무 상관없다고 정말 목놓아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본인에게 다 음해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사실들이 다스가 자신의 것이라는 걸 전제로 그걸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중요한 게 되는 거죠.

◆ 백성문>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 일단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도 인정을 했죠. 자술서까지 썼어요.

◇ 김현정> 대납해 줬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그게 MB 보고 그랬습니다라고까지 했어요?

◆ 백성문>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것도 진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진술을 왜 했을까요? 이제 보통 측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 이제 불어야지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 김현정> 결정적인 것을 내밀면서 이거 보시오. 이래도 아닙니까? 이랬을 것이다?

◆ 백성문> 언제 흐름이 바뀌냐면 검찰이 영포빌딩을 몇 번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할 때 1, 2층은 신경도 안 쓰고 지하 2층으로 바로 내려갔어요. 그건 누가 확실하게 내부자 제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 2층에 내려가서 거기서 대통령 기록물도 나오고 이 다스 관련된 서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 소송비 대납 그전까지 한 마디도도 나온 적 없었습니다.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서류를 기초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입증이 거의 됐다라고 검찰은 자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도 피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 노영희> 그 영포빌딩 자료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원래 압수수색은 한 번 한 곳은 또 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이라서 사실은 영포빌딩 처음 들어갔었을 때 모두 숨겨놔서 처음에는 사실 찾은 게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쪽으로 옮겨놔라 해서 지하 2층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중에 다른 사람 수사할 때 나왔어요.

◇ 김현정> 누가 그 얘기를 했군요.

◆ 노영희> 그 수사받는 과정 중에서.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끝나자마자 지하 2층으로 가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쪽 MB 측에서는 허를 찔렸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라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래서 아까 박영선 의원도 결정적인 것들이 그 서류에 담겨져 있다고.

◆ 백성문>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인물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영포빌딩 지하 2층, 이병무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같은 경우에는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해서 너무 놀라서 금액 22억 5000만 원에서 8억 원 SD라고 써 있는 그 메모를 삼키려다가 실패했다라는 얘기까지 확인했습니다.

◆ 노영희> 이병모 전 사무국장, 재단 사무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증거인멸하는 게 당시 매우 컸었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전에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진술을 해 줬고 그걸 토대로 가서 보니까 정말로 거기서 증거인멸 하는 걸 잡은 거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불법자금 수수혐의, 다스(DAS)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86), 전두환(87), 고(故)노무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조사를 받는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사진=황진환 기자)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상황에 측근들이 술술술 진술 자백하고 있고 증거도 확실한 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결정적인 한 방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소문들이 돌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 노영희>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있기가 어렵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조사를 몇 번 받았습니까? 특검에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조사 받고 너무 많은 조사를 받으면서 자료를 사실은 다 없애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 김현정> 기간이 너무 길다.

◆ 노영희> 그러니까 직접신고도 없고.

◆ 백성문> 저는 결정적 한 방은 아직 안 들어가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관련자들의 진술이 전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르키고 있고요. 그전까지 검찰에서 항상 좀 걱정했던 증거의 부족은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해 줬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시간 뒤에 검찰청사 앞에 섭니다. 포토라인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여러분들께 질문드렸는데 백 변호사님,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보세요?

◆ 백성문> 저는 지금까지 줄곧 이명박 대통령, 저번에 기자회견 할 때도 그렇고 어제도 측근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계속 정치보복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포토라인에서 정치보복 얘기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일 것 같고 담담하고 자신의 소회 정도랄까,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심경, 그다음에 성실히 조사받겠다, 그 이상 하기에는 오히려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미 정치보복이라는 메시지는 몇 번이나 줬는데 올라가서 또 하면 오히려 식상합니다.

◇ 김현정> 역풍 불 줄 모르고 또 하실 수 있어요. 노영희 변호사님은?

◆ 노영희> 원래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일단은 본인이 그동안 혐의 사실을 계속 부인해 왔는데 갑자기 인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의 대응논리는 인정할 건 조금 인정하고 나머지는 법률적으로 정면승부해서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따질 것들에 대해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보** 님, 초등학생도 다 안다는 다스 사장, 이명박 님. 이제는 진실을 털어놓으십시오. 이러셨고 카이로스님, 국민 앞에 진정으로 석고대죄하는,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포토라인에서 보고 싶다 하셨고요. 5725님은 돈이 없어서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 노영희> 검찰 단계에서는 힘들죠.

◇ 김현정> 그래요? (웃음) 국선 변호사 얘기들 많이들 쓰셨는데.

◆ 노영희> 재판 받을 때 쓰면 됩니다.

◇ 김현정> 지금은 안 된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라디오 재판정 두 분의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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