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박희태, 김형태, 심학봉…정치인 성추문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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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 백성문> 안녕하십니까? 요 며칠간 너무 정신적인. 저도 트라우마에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 김현정> 스트레스.

◆ 백성문>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제.

◇ 김현정> 공황 상태. 충남도는 공황 상태래요.



◆ 백성문> 거기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충남도 분위기를 들어보면. 안희정 지사가 이런 일을 했다는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러고 나서 바로 그다음 날 리더 11명이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진 것에서 더 공황을 느낀다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면? 도민들로서도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번 사건 하여튼 두 분의 일단 평 어떻게 보셨어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언젠가 정치권에서 터질 줄 알았지만 첫 타자가 안희정 지사일지 몰랐고요. 아프고 슬프지만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상황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 지금 아프고 슬프다는 얘기는 특정 누가 걸려서라기보다는 우리 정치권. 그것도 한 도를 이끌고 있는 어떤 리더에게 발생한 일. 그것도 도민들이 직접 뽑은 민선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참으로 국민들로서 허탈감을 주는 일이다라는 표현이세요. 그렇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안희정 지사가 기존에 보여줬던 이미지 자체가 이런 일과 관계 없을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줬었죠. 굉장히 깨끗하고 공정하고 이런 느낌을 줘서. 사실 도지사를 넘어서서 차기 대권에 가장 유력한 후보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 김현정> 공공연한 얘기였죠.

◆ 백성문> 이게 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그럴 줄 알았어라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라고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였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더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 김현정>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아유, 그럴 줄 알았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미지의 정치인도 있고.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깨끗한 느낌, 특별히 페미니스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놀라는 거예요.

◆ 백성문>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훨씬 더 컸던 것 같고. 거기다가 사실 저는 김지은 씨의 인터뷰를 쭉 보면서 제일 놀라웠던 내용은 미투 운동이 한창 활성화되고 있었던 지난달 25일이죠. 그게 서지현 검사가 폭로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인가요. 봇물처럼 막 터져나올 때잖아요. 그날도 성폭력이 있었다라는 그 내용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고요. 거기다 안희정 지사가 보냈다라는 그런 SNS 내용들도 거의 제왕적으로 군림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안희정 지사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버렸다는 것. 이거를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안희정 지사에 대한 폭로가 있대,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안희정 지사가 피해자야? 저도 모르게.

◇ 김현정> 그날 인터뷰 있기 전에 오후에 뭐가 돌았어요. 뭐가 나온다.

◆ 백성문> 말이 돼? 안희정 지사가 피해자야?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할 정도로.

◇ 김현정> 그럴 정도로 깨끗한 이미지.

◆ 백성문> 그랬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더 크다. 청취자 분들 문자도 많이 주시는데. 어제 하루 종일 설이 돌아다녔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웅 님 또 김통 님 이런 분들은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설 돌리는 거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런 문자도. 귀중한 문자입니다. 좋은 의견이세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지금 미투 운동이 이렇게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특히 안희정 지사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법적인 쟁점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안희정 이제는 전 지사가 됐어요. 사표 수리가 어제 됐거든요. 안희정 전 지사의 혐의는 뭐가 됩니까? 우선 전제는 있습니다. 김지은 정무비서가 말한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어떤 혐의입니까?

◆ 노영희> 안희정 지사 전 비서의 대리인들이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그리고 위계에 의한 간음. 이 두 가지로 했고요.

◇ 김현정> 위계에 의한 간음.

◆ 노영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 김현정> 위력에 의한. 뭐 달라요, 그게?

 

◆ 노영희> 다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위계에 의한 간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위계에 의한 간음이 좀 더 세죠.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위는 7년 6개월까지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 김현정> 7년 6개월.

◆ 백성문> 그렇죠, 7년이죠. 두 번째가 2년이니까 7년.

◆ 노영희>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기 때문에 5년 플러스 2년 6개월이 더해져서 7년 6개월형까지도.

◇ 김현정> 최대로 봤을 때? 최대 7년 6개월.

◆ 노영희>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자발찌 얘기도 하시는데.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어요. 손씨라고 밝힌 분이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나면 전자발찌까지 혹시 차게 되느냐.

◆ 노영희> 전자발찌까지 차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안희정 전 지사 측의 변명이 사실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상황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황상 지금까지 나온 거를 토대로 해서 봤을 때는 전자발찌까지는 안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전자발찌는 어떨 때 차요, 성범죄 중에서도?

◆ 노영희> 예를 들면 형을 살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이 그런 행위를 다시 답습할 만한 성향이 있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케이스마다 그럼 다 다른 거예요, 전자발찌는?

◆ 노영희> 전자발찌를 보통 부착해 달라고 검찰에서 요구를 하는데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백성문> 제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말씀드리는데요. 위계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위계 하면 위계질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생각하시는데 위계는 속임수예요.

◇ 김현정> 그 위계질서 할 때 위계가 아니에요?

◆ 백성문> 그래서 여기서는 조항 제목이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보니까 위계에 의한 간음죄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은 아닙니다. 속임수로 성관계한 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러네요.

◆ 백성문> 그렇죠. 그래서 이건 위력은 본인의 위세, 지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 갖는 걸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고 하거든요.

◆ 노영희> 위력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위력이 맞는데 위계는 속임수에 의한 것이다.

◆ 백성문> 속임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한테도 위계질서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지은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희정 지사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을 했지만 너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지사였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다죠.

◇ 김현정> 모든 일에서 나는 그분한테 NO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이 일에 대해서도 못 했다는 거거든요.

◆ 백성문> 그게 딱 떨어지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입니다.

◇ 김현정> 법전에 딱 나와 있는?

◆ 백성문> 그래서 지금 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건데.

◆ 노영희>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이 여자분 측에서는 고소 사유를 두 가지를 다 제기했습니다.

◇ 김현정> 위계, 위력 다.

◆ 백성문>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성폭행 사건인데 왜 이렇게 최고 형량이 낮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강간죄죠. 그런데 그거는 폭행, 협박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 백성문> 그렇죠. 항거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 김현정> 완력으로 막 멍들고 막 이런 거.

◆ 백성문> 그런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최대 30년까지 선고 가능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는데 뭔가 위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나 정말 심신미약 상태에서 속임수로 하는 경우까지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가벌성을 낮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나오는 미투 운동의 핵심이 바로 이 위력에 의한 간음죄입니다.

◇ 김현정> 맞아요. 다 권력형 성범죄.

◆ 백성문> 권력형 성범죄가 딱 위력에 의한 간음죄인데 문제는 형량이 너무 낮아요. 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실형 선고 받은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 김현정> 아까 최대는 7년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 백성문> 거의 없죠. 뭐뭐 이하로 규정되게 되면 5년 이하라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1개월 이상 5년 이하예요.

◇ 김현정> 실형 받는 거 거의 못 봤다.

◆ 백성문> 그게 문제죠.

◇ 김현정> 지금 문자 여러분 질문들 보내주세요.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런 문자 들어왔습니다. 경우1, 안희정 지사 측의 최초 주장은 합의에 의한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SNS로 해서 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처음 주장은 합의에 의한 거였는데 물론 김지은 씨 주장대로라면 지금 합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만약 합의에 의한 거였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노영희> 우리가 보통 합의에 의한 거는 화간이라고 그러거든요, 화간. 서로 좋아서 서로 동의하에 했다 이런 얘기인데.

◇ 김현정> 꽃뱀이다 해서 화간이 아닌 거예요? 서로 좋아서 했다, 연애한 거다.

◆ 노영희> 상간이라고도 하고 화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예전 같으면 간통죄로 사실 처벌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안희정 전 지사는 유부남인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재는 지금 그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받기는 어렵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죠.

◇ 김현정>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안 된다. 민사로 뭔가 위자료.

◆ 백성문>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부인이 오히려 김지은 씨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둘이 합의에 의한 거라면 그럼 둘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우2. 가해자는 그러니까 피해자는 지금 나는 위력에 의한 거였는데, 겁 먹어서 였는데 가해자는 철썩같이 합의라고 믿은 경우. 정황상 그래 보여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 백성문> 그건 고의가 없잖아요, 이건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가해자는 그냥 상대방이 완벽하게 합의한 줄 알았다.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정황상 충분히,예를 들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오해할 만한 소지가 크다라고 한다면 그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보통은 요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서 그런 경우에도 혹여 유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충분히 합의한 걸로 볼 만한 여지가 크다면 그런 경우는 무죄가 나올 수 있죠.

◆ 노영희>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하관계, 직장에서의 상하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부하직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해자인 상사가 나는 상대방이 나와 성관계하는 걸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라고 해도 그건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예컨대 2008년도에 있었던 어떤 지원의 판례에서는 원래 검찰에서는 예를 들면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이 계속 반복이 되고 결국 성폭행까지 당했음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거나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서로 합의하에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검찰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사법원에서는 아니다, 그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는 추세군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 간의 관계에서 여자분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반대 의사를 펼칠 수 있었겠느냐. 이게 전제가 돼서 아마 어려웠을 것이니까 그건 안 믿겠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죠.

◇ 김현정> 그 지점에서 청취자 김광석 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좋으면 로맨스, 별로면 미투가 됩니까? 이런 질문 지금. 뭐냐 하면 한 분은 또 이런 질문 주셨어요. 남녀가 그럼 사귈 때 스킨십하기 전에는 무슨 서약이라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사인 받고 공증이라도 받아야 되는 세상이 된 겁니까라는 질문이 실제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남성분이실 것 같은데.

◆ 백성문> 요즘에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위축된 건 사실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푸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귀기 전 단계에서 하나하나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 김현정>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사인.

◆ 백성문> 뭔가 정말 로맨틱하지 않게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웃으면서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 김현정>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 백성문> 사실은 그건 둘 사이의 관계. 둘 사이에 정말 사랑하는 관계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지금 계속 나오는 미투 운동의 문제는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상대방의 지위로 억눌린 상황.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게 명백한 상황. 이런 경우가 이제 처벌을 받는 행위인 거고요. 아까 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애매한 케이스들은 이게 형사, 민사가 갈리잖아요. 검찰에서는 무혐의가 나오고 민사에서는 또 인정을 해 주고. 그럴 때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얼마나 많은지가 결국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법원에서 다 케이스별로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괜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투 운동을 위축시키거나 말 못 하게 틀어막으면 안 되는 거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주로 남성분들, 우리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남성분들은 사실은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상당히 많아요.

◇ 김현정> 그래요?

◆ 노영희> 왜냐하면 여성분들의 태도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 남성분들의 변명을 법원에서 잘 인정 안 해 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거기에 대한 불만 같은 거.

◆ 노영희> 그래서 아무리 남성분들 생각에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무조건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실은 둘만이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남성분이 생각하는 그 여성의 태도나 말과 본심하고 이것이 여성분이 생각하는 여성의 본심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 김현정> 성 감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육부터 지금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의무교육부터 가야 된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도 이 성범죄에 연루됐던 정치인들이 꽤 많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헷갈린다는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것 좀 정리를. 백 변호사님, 누구 떠오르세요?

◆ 백성문> 일단 딱 떠오르는 건 박희태 전 국회의장 떠오르죠.

◇ 김현정> 골프장 캐디 성추행. 그때 가슴을 찔렀었던가요.

◆ 백성문> 네,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던 건데 딸 같아서 그랬다라는 얘기에 사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거죠. 딸한테는 그래도 되느냐 이러면서 그때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벌됐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 김현정> 어떻게 됐어요?

◆ 백성문> 실제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풀려났죠.

◇ 김현정> 집행유예 1년. 그럼 수강 선고 40시간 성폭력 수강은 했대요?

◆ 노영희> 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되죠.

◇ 김현정> 했겠군요. 김형태 전 새누리당 의원 저는 떠올라요. 제수 성폭행이었던가요?

◆ 노영희> 그렇죠. 제수씨 그러니까 죽은 친동생 부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었었죠. 그래서 피해자분이 기자회견까지 열었었는데 사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다만 제수씨를 음해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동료 의원들이 보낸 것이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유죄가 확정이 됐고요. 김 전 의원은 오히려 선거법 위반으로 중간에 의원직이 상실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결론이 났었군요. 또 누구 떠오르세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심학봉 의원이요. 심학봉 의원 그때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 김현정> 심학봉 전 의원은 뭐였죠?

◆ 백성문> 그 당시에 이제 원래 국회에서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국회에 오지 않고 대낮에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 보험설계사와 성관계를 가졌다. 맨 처음에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 보험설계사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일단 얘기가 시작이 돼서.

◇ 김현정> 그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거였죠?

◆ 백성문>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는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탈당하고 3개월 뒤에 국회의원도 사퇴를 했습니다.

◇ 김현정>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 백성문> 그런데 여기서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 대부분 모르시는데 성폭행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 김현정> 여성이 신고했다면서요.

◆ 백성문> 그런데 성폭행 신고하기 전부터 한 2년 이상 이 여성과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무언가 둘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였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당일날 호텔의 CCTV를 보니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고 보기는 힘든 행동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환하게 웃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리고 이게 심학봉 의원이 사과를 하고 나서 또 이 여성도 진술을 바꿨어요.

◇ 김현정> 여성이 진술을 바꾼 게 결정적이군요.

◆ 백성문> 내가 성폭행 당한 건 아니고 처벌도 원치 않아요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 노영희> 중요한 건 호텔 CCTV가 사실은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왜냐하면 전혀 저항하지 않았고 서로 친하게 지낸 것으로 나왔다는 건데요. 어쨌든 결론은 중요한 건 그 의원이 입은 타격은 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원 자격 논란 또 새누리당 탈당,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성희롱. 강용석 당시 무소속 의원이었는데 2010년에 있었던 남녀 대학생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문제됐었는데 그런 식의 분들이 많았죠.

◇ 김현정> 그거 어떻게 됐어요, 강용석 전 의원 거는?

◆ 노영희> 그걸로 그냥 끝났죠.

◆ 백성문> 그 당시로 그냥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그건 간단하게 처벌은 받기는 했는데 그것도 뭐 중한 처벌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요.

◆ 노영희> 김문수 전 지사도 있었어요.

◇ 김현정> 김문수 전 지사는 뭐였죠?

◆ 노영희>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는데 2010년도 같은 해였고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를 따먹으려고 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건 그냥 성희롱적 발언에서 그쳤기 때문에 직장 간에 있었던 상사와 부하직원 혹은 동료 간에 있었던 성희롱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그냥 처벌이 없습니다.

◇ 김현정> 이것 말고도, 이 사례 말고도 우리가 하면 1시간 정도 더 할 수 있죠. (웃음)

◆ 백성문> 내일 아침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문자도 차** 님.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고 상실감이 컸습니다. 믿고 기대했던 사람일수록 실망감이 큰 건데 이거는 고은 시인 때도 그랬고 이윤택 씨, 조재현 씨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분야의 대가들이 자꾸 이런 일을 하니까 국민적으로 더 충격이고 피곤한 건데 꼬레안 님이라는 분. 지금이라도 밝혀져서 그나마 다행이다. 가열차게 정치인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요. 강* 님은 트라우마가 생기셨대요. 저는 이 문자가 와닿아요. 트라우마가 생겼다.

◆ 백성문> 저도 약간 비슷하니까요.

◇ 김현정> 그렇죠. 주변인을 자꾸 다시 돌아보게 된다 이런 말씀.

◆ 노영희> 요즘 그래서 미투 폭로 이후에 달라진 문화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남성 상사들이 여성 부하 직원과 말을 섞지 않는다. 카톡으로 지시한다. 그리고 회식을 하지 않는다. 옆자리에 절대 앉지 않는다. 그리고 두 손을 항상 남들이 잘 보이는 곳에 놓는다.

◇ 김현정> 일단 조심하는 건 좋아요. 두 손을 보이는 곳에 둔다. 이건 일단 거기서부터 조심하는 건 좋지만

◆ 백성문> 그게 부작용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게 또 여성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2차 가해가 되면 안 돼요.

◆ 백성문>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렇게 정말 유력 정치인 그냥 정말 유명한 사람들은 사실 법적 처벌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매장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 직장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아니면 추행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간단한 정도의 강제 추행은 대부분 벌금 아니면 그냥 나와요. 그러면 그 피해 여성은 누가 보호해 주죠?

◇ 김현정> 피해 여성은 그때부터 살기가 더 어려운데.

◆ 백성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미투는 의미가 있지만 진짜 미투가 필요한 분들은 말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범죄 관련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이 일단 법정 형량 자체가 너무 낮다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최** 님, 용기 있는 여성들이 많으면 사회는 그만큼 개선됩니다. 여성분들, 피해 입은 분들 용기 내세요. 이런 문자까지 소개하면서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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