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천 반대' 1인시위 무죄…대법, '유죄'로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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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공천 관련 단순 의사표시"…대법 "선거법상 게시물 위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27) 청년유니온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1인 시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1항이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에 해당하고 피켓에 정당 명칭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과 사진이 명시돼 있다"며 "이런 게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김 위원장의 1인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게시물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광고물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나 사진을 밝히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김 위원장은 2016년 2월 16일 국회 앞에서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1인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는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 비리 이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는 등의 문구와 최 의원의 이름,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배심원 7명 중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4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정당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 반대나 지지 등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다시 심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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