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 '국정원 뇌물' 재판 열흘 앞당겨 '재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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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16일…관련 재판과 속도 맞추기 위한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과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재판이 열흘 가량 앞당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16일로 변경했다.

재판부가 검찰, 국선변호인단과 재판의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만 속도가 더뎌질 경우 다른 관련 재판마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상납한 혐의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뇌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등의 재판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됐다.

이들 사건 재판은 이미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검찰의 증거조사와 관련자 증인신문에 돌입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상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만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과 접견조차 거부하며 재판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인부(인정‧부인) ▲국민참여재판 여부 ▲검찰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 등 공판준비기일에 밝혀야 할 입장을 명확히 내지 못했다.

재판부 역시 지난달 28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사정에 따라 "다른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절차 진행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전직 국정원장들‧문고리 3인방 재판의 증거와 증인이 대부분 겹치는 상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수차례 중복되지 않도록 검찰과 변호인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 재판만 지연될 경우,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불가피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와 검찰, 국선변호인단이 모두 공감해 공판준비기일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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