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게시판 달군 치킨집 난투극, 손님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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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왜 안돼"로 시작한 음성군 난투극…경찰은 "쌍방 폭행"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충북 음성군의 한 치킨집에서 배달 문제를 놓고 업주와 손님이 난투극을 벌이는 동영상이 SNS를 타고 확산되고 있다.

이 동영상의 일부를 접한 사람들이 손님의 일방적인 폭행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몰려들고 있다.

이들은 고객의 갑질에 집단 폭행이라며 일가족을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은 뭘까?

이 사건은 음성경찰서가 조사를 벌여왔다.

사장과 종업원, 일가족 모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동영상을 정밀 분석했다.

6일까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사장과 종업원 2명, 일가족 3명을 모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로 동영상에는 사장인 A(56, 여)씨와 손님인 B(26, 여)씨가 서로 머리채를 쥐고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친오빠와 아버지가 A씨에게 B씨의 머리채를 놓으라며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도 찍혔다.

이에 대해 사장인 A씨는 "거리상의 이유로 치킨 한 마리는 배달이 어렵다고 설명을 했지만 일가족이 찾아와 욕하고 문을 발로 찼다"며 "먼저 폭행을 해 머리채를 쥔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B씨는 경찰에서 "한 마리가 배달이 안 된다고 하길래 전화로 실랑이를 하다 직접 찾으러 갔는데 그것마저 안 팔겠다고 해 싸움이 시작됐다"며 "업주가 머리채를 먼저 쥐면서 싸움이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B씨는 "동영상에 얼굴이 공개돼 일상 생활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가족을 말리던 종업원 2명도 B씨 친오빠의 팔을 꺾은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A씨와 B씨 등 관련자 6명 모두 이 사건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확인했을 때 쌍방 폭행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동영상이 폭행 사건의 일부만 찍혀있는 만큼 한 쪽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 손님의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팩트체크를 CBS 노컷뉴스 밴드에 의뢰한 A씨는 "법이 있는 한 법에 처벌을 맡기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쪽 이야기만 듣고 여론이 형성되면 이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이 법을 믿지못하는 법 불신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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