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티켓 팔아요" 외국인까지 사기 친 20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쇼트트랙 티켓 230만 원

 

충남 공주경찰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순부터 한 달 가량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티켓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17명에게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1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10대 학생부터 40대 직장인까지 다양했으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2명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 금액은 최소 28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쇼트트랙 티켓을 230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쇼트트랙과 하키, 피겨스케이팅 등의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였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인터넷에 떠도는 티켓 사진을 문자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의 반복된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A씨는 숙박업소에 숨어 범행을 지속하다 지난 19일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 전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사기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