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1심 사형 선고…"사회 복귀시 더 변태 범죄 확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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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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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기징역형이 사형 대체할 수 없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자료사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군사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4명을 포함해 현재 61명이 사형을 확정받았다.

이 씨의 딸에겐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단지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신을 다리 밑에 버리는 간교한 행동 등 범행 계획만으로도 지극히 혐오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에 하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경우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죄를 저지를 것이 확실하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형이 사형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며 주문 이유를 설명했다.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 이영학은 붉어진 얼굴로 안경을 들어 눈물을 훔쳤다.

재판부는 또 이영학의 딸에 대해선 피해자에 약을 건네주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에 비춰 "조금의 연민과 미안함 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비인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15) 양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인 뒤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하다가 이튿날 깨어난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형 이모(40) 씨에겐 징역 1년,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모(37) 씨에 대해선 징역 8월이 각각 1심에서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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