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여진 피해 '눈덩이'…보상기준·규모 갈등 우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피해신고 1천700건 넘어…기준 강화에도 일부 주민 '신청하고 보자'

지진 피해 사진(CBS 자료사진)

 

지난 11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6 여진의 피해신고가 1천700건을 넘어섰다. 포항시는 이달 말까지 피해 신고를 받은 뒤 현장실사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원할 방침이지만 형평성 논란으로 인한 갈등이 우려된다.

포항시는 오는 28일까지 규모 4.6 여진에 따른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두 달 가량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했지만, 피해신고가 예상보다 급증하자 신고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 17일 오후까지 신고된 시설피해는 1천708건에 이른다.

피해조사 기준도 크게 강화한다.

현행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은 주택소파(小破) 기준을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 미만 파손됐지만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벽에 발생한 균열 폭이 1㎜ 이상이고, 길이도 30㎝를 넘어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장재나 내부타일은 1㎡ 이상 파손되거나 떨어져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한다.

포항시는 피해 접수가 마무리되면 공무원들이 폭 1㎜인, 길이 30㎝ 자로 직접 현장을 조사한 뒤 보상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3만 건이 넘는 사유시설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피해가구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했었다.

포항시 이상달 도시안전국장은 "여진에 생각보다 많은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피해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진 피해 선정 기준 강화에 따라 현장에서는 많은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우선 형평성 문제다. 규모 5.4의 강진 당시에는 사실상 신청만 하면 소파피해 보상금을 받았다.

이를 학습한 일부 주민들은 강화된 기준에 부족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실사가 시작되면 양측 간 갈등이 우려되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 강진 당시에는 신고만 하면 확인하지 않고 지원금과 위로금 등 200만원을 줬다는 말이 떠돌면서 이번 여진에는 너도나도 신고부터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실사에 들어가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뒤에도 지원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강진 당시에는 보상금과 위로금 외에도 대학생 자녀 학자금과 의료보험 혜택 등 많은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같은 혜택이 돌아가기 힘들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강진은 사상초유의 사태였던 만큼 명확한 기준이 없어도 국민적인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를 수습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쉬웠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여진 피해 수습과정에서 피해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우려돼 우리도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