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재산관리인 구속영장…"장부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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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 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증거인멸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장부의 핵심 부분을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의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자료를 파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2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 국장은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 대표 이영배씨와 함께 직접 은행 입출금과 부동산 계약 등 실무를 맡아왔다.

구속 여부는 15일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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