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설연휴 귀성객 차량2부제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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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경기 개최도시 강릉. (사진=강릉시 제공)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 강릉시가 올림픽 기간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해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설 귀성객과 성묘객들은 과태료가 면제된다.

강릉시는 지난 10일부터 동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량 2부제에 단속된 위반 차량 중 강릉에 연고를 둔 귀성객이나 성묘객 차량에 한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귀성객 및 성묘객이라는 소명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으로 지역 연고를 증명하는 자료면 가능하고, 적용기간은 설 명절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다.

또한, 올림픽 기간 동안 강릉시에서 숙박하는 숙박객에 대해서도 숙박을 증명하는 자료로 소명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동계올림픽 기간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불편함을 덜기 위해 시내버스 전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만큼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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