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는 과징금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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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는 할 수 있지만 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계좌 주인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실명을 썼다면 법상 어쩔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금융위는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와 국회에서 특검 수사 등으로 이건희 회장이 실제 소유자인 차명계좌가 드러난 만큼 이 계좌들에 대해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난 달 2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실명제 실시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이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12일 금융위가 밝혔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은 이와 관련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의 승리"라면서 "과징금 부과 시한이 오는 4월 17일로 두 달 정도만 남은 만큼 금융당국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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