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MB 4대강 기록물 등 302건 무단 폐기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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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아라뱃길 사업, '1조 원 이상 손실' 내용 담긴 문서도 포함

(사진=낙동강살리기 부산시민운동본부 제공/자료사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MB정부 시절 작성한 경인 아라뱃길 사업, '1조 원 이상 손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비롯한 4대강사업 등 일부 원본기록물을 몰래 폐기하려다 적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 수공의 기록물 파기와 관련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일부 원본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수공은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 보고됐지만 1월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록물 반출 및 파기를 반복했고 특히 1~4차에 걸쳐 16톤 분량의 기록물 등이 폐기목록이나 심의절차 없이 파기했다.

수공의 무단폐기 행각은 지난달 18일 5차 폐기를 맡긴 한 용역업체 직원이 더불어만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의원에게 제보함으로써 드러났다.

국가기록원은 이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사무실에 쌓여 있던 자료(수공은 조직개편 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자료라고 주장)를 즉시 폐기중지 및 봉인하고 원본으로 추정되는 407건의 기록물은 선별해 원본 여부와 폐기 절차 등을 점검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 가운데 302건은 원본으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를 해야 하지만 PC에 보관하는 등 등록하지 않았고 평가심의 절차없이 파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출하다 회수된 원본기록물에는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메모보고',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방침결정'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 4대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우선 시행방안 검토요청 등 등록대상인 수기결재를 받은 '업무연락', 문비(수문) 수치해석 검증을 위한 워크샵 '자문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송부한 기록물도 파기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수기결재는 없으나 '대외주의'가 표시된 '보고서'('VIP지시사항' 포함), 표지에 'Vice 보고용'이라고 표기된 기록물도 파기대상으로 구분돼 있었다.

대통령을 뜻하는 'VIP 지시' 문구가 담긴 경인 아라뱃길 국고지원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6월을 전후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행전안전부 제공)

 

보고서에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5천247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계획과 함께 국고지원을 하더라도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시됐다.

수공은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공공기록물로 등록했지만, 그 보고서는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빠진 '다른 버전(version)'이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수공이 생산 과정에 있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기록물로 등록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국가기록원은 보고 있다.

다만,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우발적 실수로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는 조사권한이 없어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대규모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록물은 생산과 동시에 등록관리 해야 한다"며 "기록물 폐기는 기록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기록관리 기본 원칙이 모든 공공기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자문상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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