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 화재참사 유족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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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와 함께 유가족 구호금, 장제비, 부상자 치료비 등 11억 9400만원

 

충북 제천 화재참사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충북도는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족과 부상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구호금과 장제비, 부상자 치료비 등 11억 9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도와 제천시가 예비비에서 절반씩 부담한다.

세부 지원 규모는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와 복구지원 조례에 따라 세대주가 사망했을 경우 1000만 원, 세대원이 사망했을 경우 500만 원의 구호금이 지원되며, 1인당 3000만 원의 장제비가 지원된다.

또 가장의 사망으로 생계위협을 받는 7 가정에 모두 600여만 원의 생계비가, 부상자 30여 명에게는 심리치료 등을 위해 1인당 200만 원의 치료비가 전달된다.

도는 유족을 돕기위한 성금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침체된 지역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천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별지원과 전통시장 장보기, 제천 쌀팔아주기 운동 등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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