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비정규직 21명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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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22일 40개 직종 비정규직 근로자 4525명에 대해 6차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21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 교육청은 “시교육청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던 7개 직종의 대체 인력이 아닌 근로자들 중 55세 이상 고령자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전환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7개 직종은 교육복지사, 돌봄전담사, 전문상담사, 조리실무원, 특수교육실무원, 시설관리실무원, 청소원 등이다.

교육부가 미전환 권고 직종으로 제시한 기간제 교원·강사 2200여명도 심의 대상에 올랐지만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2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에서 노조측 추천 위원 2명은 중간에 퇴장했지만 표결은 그대로 이뤄졌다. 심의위는 내부 위원 5명과 외부 전문가(노조 추천 2명 포함) 5명 등 총 10명으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의결된다.

이에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전환 원칙에 맞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무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교육부가 무기전환 권고대상으로 요청한 직종 중에서 이미 2015년에 유치원방과후과정 강사 317명과 돌봄전담사 49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타 시도교육청이 이번에 전환하는 통학차량실무원, 위(Wee)센터 등의 전문상담사 직종의 경우 각각 49명, 150명을 이미 2016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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