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삼권분립의 한 축, '와르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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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동향 파악? 국정농단보다 더한 사법 유린"

- 오늘 항소심 선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 제출돼 예상했다
- 형량 낮지만 유죄 나왔다는 것에 의미 둬야
- 유죄 판결.. '정상으로 돌아왔다'
- 오늘 재판 판결문, 朴 재판에도 대단히 큰 영향 미칠 것
- 법원 내부에서 처절히 짓밟힌 사법부 독립.. 참담하고 참혹해
- 엘리트 판사들이 그 좋은 머리로 동료 법관들 '뒷조사'라니..
- 이동형, 이상은은 다스에 그냥 몸을 의탁하는 처지
- 여러 근거 볼 때 다스는 MB 소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23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오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를 인정했고요. 1심에서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유죄가 인정돼서 실형 2년 선고돼서 법정 구속됐네요. 그리고 어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까지 이모저모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 박범계> 네,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심 재판보다 훨씬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 정관용>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은 1심 때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이죠?

◆ 박범계>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증언이 애매모호했었는데요. 박근혜 청와대에서 만들어졌던 문건들이 캐비닛에서 발견돼서 그게 증거로 제출되면서 박준우 수석이 증언을 바꿨습니다. 조윤선 수석이 보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돼서 유죄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특검팀이 구형한 거는 김기춘 전 실장은 7년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은 6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4년, 2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유죄가 나왔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 이러저러한 뭐랄까요, 일종의 좀 거들어주는 그러한 흐름들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보였는데. 어쨌든 유죄가 나왔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형량 2년 선고는 낮은 형량은 틀림없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법조계에서 이모저모 거들어주는 흐름이’ 표현하신 부분. 그게 뭐예요?

◆ 박범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조윤선, 변호사 출신이고 국내에서 가장 큰 로펌에 몸을 담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 내에 그런 이런저런 떠도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재판에도 왕왕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렇게 귀담아들을 얘기는 아닙니다. (웃음)

◇ 정관용>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것은 청와대고 정무수석실이고 그렇죠? 그건 실행한 건 또 문화체육부인데, 그렇죠? 조윤선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고 곧바로 문화체육부 장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차관이나 비서관까지 다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조윤선 전 장관만 유독 그 혐의가 무죄로 됐던 1심,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 박범계> 맞습니다. 박준우 수석의 증언이라는 게 기억이 확실치 않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것은 조윤선 전 장관이 수석할 때나 장관할 때나 상하관계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간접 정황증거들로 봤을 때 모를 수가 없는 상식이, 법관의 눈에는, 1심 재판부의 눈에는 상식으로 통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이제 유죄가 결정된 것으로 일단 정의가 바로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박범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부가 조금 특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 이른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걸 판결문에 남겼는데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아닌데 판결문에 굳이 전 대통령을 명시한 이유가 뭘까요?

◆ 박범계> 1심 재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관계가 공소장이 있다 보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또는 조윤선 수석에 대한 공범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는데 1심 재판에서 좀 엉뚱하게도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 이건 큰 문제가 없다, 헌법이나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는 정말 판사로서는 이런 판단할 수 있을까 싶은.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은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문화국가 원리를 추구하고 있고요. 또 법치주의 앞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지 않은데 보수의 지지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를 지원하고 진보를 배제하는 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번 2심 재판부도 박근혜 재판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고 승인을 했고 보고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그런 이유를 달면서 공모관계가 인정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그러면 이 재판의 재판부가 그런 판결문을 썼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 박범계> 대단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이유유죄거든요. 주문과 이유로 판결문은 구성되는데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문에는 박근혜 대통령 유죄 표시를 못하지만 이유 중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지시를 했다, 특히 문제 있는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배제하라 또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을 배제해라, 또 지원을 삭감하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대통령으로서 했다는 어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고 구형한 데에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미 그러면 구형량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나온 이 판결문이 구형량에 무슨 또 영향을 미칩니까?

◆ 박범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국정농단 이 블랙리스트 포함해서요. 18개 혐의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재판이 있고요. 별도로 추가기소된 특활비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워낙 혐의가 많아서 구형량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조족지혈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어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한 대법원의 추가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전 의원 판사 출신이신데 판사하실 때 혹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신 적 있나요?

◆ 박범계> 저는 그렇게 발탁되지 못한 판사였습니다. (웃음)

◇ 정관용> (웃음) 그런데 지금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 동향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한 그런 문건들을 작성했다,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 재판과 관련해서는 청와대하고 이렇게 저렇게 의견 교환을 하고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적어도 이건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사법 유린 행위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그동안. 법원은 마치 외부로부터 침해 소지가 있다고 늘 얘기를 해 왔는데요. 그런데 사법부 독립이 내부에서, 법원 내부에서 어떻게 처절히 짓밟힐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준 한 장면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참담하고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 정관용> 내부에서뿐 아니라 외부와도 청와대랑 이렇게 법원행정처가 의견 교환하는 게 맞아요?

◆ 박범계> 그건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2016년 말부터 2017년에 걸쳐서 이미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과 여러 가지 농단 행위들이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증거가 없었을 뿐이죠. 김영한 민정수석의 소위 업무일지에 보면 그것을 충분히 추정하게 할 만한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조응해서 그것에 화답해서 법원행정처가 이런 식의 문서들, 국정원의 기관 요원의 분석 보고서 이상 뺨치는. 그 참 좋은 머리로, 그 많은 배움으로 그 엘리트 판사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어낸 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박근혜 국정농단은 능히 그렇게 해 왔고 지금 단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참혹한, 참담한 일입니다.

◇ 정관용>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혹시나 착각하실까 봐.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분들은 행정직원이 아닌 거죠.

◆ 박범계> 판사들 중에 뽑힌 판사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문건들은.

◆ 박범계> 가장 엘리트 법관들입니다.

◇ 정관용>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문건들은 그 판사들이 작성한 거죠?

◆ 박범계> 맞습니다.

◇ 정관용> 판사가 다른 판사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동향을 하고 어떤 연구회에 가입하고 이런 걸 조사해서 문건을 썼다는 거죠?

◆ 박범계> 소위 정말로 경악할 일은 거점법관이라는 겁니다. 저는 원세훈 재판부에 대한 사찰, 능히 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것이 드러났는데 그것보다도 거점법관, 법원행정처 출신의 법관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거점법관하고 그 법관들이 동료 법관들을 뒷조사했다. 소위 말하는 빨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정관용> 게다가 추가조사위원회는 문서 가운데 총 760여 개의 파일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보지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 박범계>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협조의 한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차 조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완전히 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현재로서는 미완의 조사 결과도 이 정도입니다.

◇ 정관용> 그 정도 결과들을 놓고도 지금 대법원장은 워낙 사안이 중대해서 잘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하겠다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범계> 일단 철저한 내부조사, 잔여조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이게 무슨 이거를 열어보는 것 자체가 무슨 개인의 프라이버스 침해니, 동의를 받아야 되느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것은 삼권분립의 한 축이 그냥 서까래가 하나 빠지는 게 아니라 와르르 무너져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 강제수사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법원 내에서는.

◆ 박범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입장을 정리를 하고 내일쯤에 표명을 할까 싶습니다. 아직은 조금, 오늘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사실 지금 드러난 결과로 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삼권분립의 한 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그런 현상들이 보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강제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뛰어들어라, 이것도 참 애매한 거 아닙니까?

◆ 박범계>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내일 공식적인 저희들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라 정말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각에서는 특검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박범계> 다 수사인데요. 조금 더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이 다스 관련돼서 내부고발자들의 녹취록을 몇 개 공개했었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녹취는 누구랑 누구랑 대화한 것들을 녹취한 것들입니까?

◆ 박범계> 여러 개가 있었는데 3개인데요. 가장 저거한 것이 내일 아마 소환, 공개소환 예정인 이상은 씨의 아들인 이동형, 이동형 씨와 다스 직원 간의 녹취 내용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전화통화한 걸 녹음한 그걸 풀은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이런 걸?

◆ 박범계> 그거는 우리 정관용 선생님은 취재하면 취재원을 다 밝히십니까? (웃음)

◇ 정관용> 그래도 물어는 봅니다, 일단. 밝히시지는 않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동형 씨가 아버지가 이상은 회장이 다스의 지금 실소유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 박범계> 이동형 본인은 ‘나도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또 아버지 이상은 씨를 말합니다. ‘아버지도 여기에서 월급받고 있지’ 이런 얘기인데요. 직접 음성을 들어보시면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직접 음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직접 영상을 들어보시면 이동형, 이상은 이 사람들이 다스에 그냥 몸을 의탁하고 있는 처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생생합니다.

◇ 정관용> 게다가 다스랑 관련이 있는 계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서 또 그걸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걸 누구한테 줬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상득 전 의원한테 줬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다고요.

◆ 박범계> 그건 이동형 씨 직접 녹음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에 돈을 오랫동안, 한 6억 이상을 그렇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던 쪽 사람이 ‘아니, 왜 우리 이렇게 리베이트 주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갑자기 거래처를 중단하느냐, 돈 돌려달라’ 하니까 그 돈 이동형이가 그 돈 이상득, 이명박 두 사람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오리발을 내밀더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전언입니다.

◇ 정관용> 이런 녹취 내용들도 다 검찰에 지금 제출이 돼 있는 거죠?

◆ 박범계> 지금 수사가 투트랙,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이 있는데요. 동부지검에는 제출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검찰과 교류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 정관용> 일단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으니까 검찰도 파악은 하고 있겠네요.

◆ 박범계> 내일 아마 그런 차원에서 소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런 녹취까지 들어보시니까 박범계 의원은 다스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 박범계> 저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저는 여러 근거를 가지고 저는 MB 소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용 선생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장 내일 이상득 전 의원 또 이상은 씨의 아들인 이동형 이런 분들이 다 소환됐습니다. 이게 바로 가까운 친인척까지 가는 걸로 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 박범계> 동계올림픽 등이 있는데 지금 수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위스 140억 반환받은 거 그다음에 다스 비자금 소유 관계, 이런 것들이 양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수사를 종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활비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환은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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