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회장, '200억대 배임·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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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

1백억 원대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개인이 부담해야할 주식 재매수 대금을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로 하여금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게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모두 191억 상당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여기에 2002년부터 10년간,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씨 등에게 모두 16억1300만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효성그룹이 불필요한 유통업체 '헨슨'을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는 등 모두 218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로 헨슨 대표 홍모(48)씨 등 2명을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218억원'이 효성그룹 비자금 명목으로 다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공모관계를 서로 부인하는 등의 사유로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선 조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효성그룹 건설 부분 상무 박모(48)씨는 위와 같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는 조현문(49) 전 사장이 2014년 친형인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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