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5개 혐의로 입건…혐의 전면 부인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인천 소래포구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의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하수도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추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래포구 상인회 대표 4명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인근 해오름공원을 무단 점용하고 무허가 몽골텐트 150여 개와 좌판을 설치하는 것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래포구 상인회 대표 4명은 장 구청장과의 협의 뒤 공원을 무단 점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구청장은 “직원들이 다 알아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구청장은 또 2014년 남동구 산하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남동문화원’의 사무실을 남동소래아트홀로 이전하도록 한 뒤, 2016년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거부하고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관련 부서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장 구청장을 3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장 구청장은 “업무가 많아 일일이 다 신경 쓸 수 없고 잘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2일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구청장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구청장직을 상실하지만, 확정판결 전에 임기를 모두 마칠 가능성도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