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건물 관리과장 '업무상 실화'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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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선 얼음 제거 작업 중 불꽃 발생이 화제 원인 추정…관리부장은 영장 기각

(사진=자료사진)

 

화재로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관리과장이 결국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13일 관리과장 김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업무상 실화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김 씨가 화재 발생 50여분 전에 한 열선 얼음 제거 작업 지점과 처음 불꽃이 발생한 지점이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의 열선 얼음 제거 작업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달 27일 경찰이 김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불명확하다"며 기각했었다.

다만 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건물 관리총괄부장 김모(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하 판사는 "피의자가 건물에 근무하게 된 경위와 주된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에 비춰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스포츠센터 건물 소유주 이모(53)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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