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신교 비관영교회 폭파시켜 철거, 대대적 종교통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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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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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린펀시 개신교 가정교회 진덩탕 예고 없이 폭파방식으로 철거, 다음달 종교사무조례 시행

 

중국 정부가 새로운 종교사무조례 시행을 통해 중국 내 종교활동 통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지방의 한 기독교 가정교회를 폭파시켜 철거해 종교탄압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대만 자유시보는 지난 9일 중국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 푸산(浮山)현에서 개신교 가정교회 진덩탕(金燈堂) 건물이 현지 당국에 의해 폭파돼 완전 철거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진덩탕은 지난 2004년 완공된 대형 교회로 중국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삼자(三自) 애국교회에 속하지 않으며 공산당 정권의 통제를 거부하는 교회다.

교회 철거 과정에서 당국이 교회 측의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 통지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덩탕을 이끌고 있는 양룽리(楊榮麗) 목사는 현지 경찰들이 7일부터 교회를 에워싼 뒤 신도들의 접근과 진입을 막고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에 들어가 9일 오후 교회 주변에 폭약을 설치하고 교회 건물을 폭파했다고 증언했다.

현지 당국은 교회 주변에 경계선을 치고 신도 및 주민들의 접근과 사진촬영을 막았으며 교회 철거 소식을 외부에 알리거나 관련 취재 활동을 모두 금지시키는 등 철저히 여론을 통제했다.

현지 당국은 지난 2009년에도 진덩탕을 철거하려 했지만 유네스코(UNESCO)가 현장 사진을 찍으며 관심을 보이자 철거 계획을 보류하기도 했다.

2009년 당시 린펀시 정부가 양 목사 등에게 토지 인수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장경찰을 동원해 교회 건물을 포위하는 등 압력을 넣었고, 이에 반발한 양 목사 등이 산시성 정부에 민원을 넣으려다 공안에 의해 체포된 뒤 불법 농지점용 등의 혐의로 7년간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종교인과 종교단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3천4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거부하는 개신교 지하교회들이 이번 종교사무조례 시행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종교 탄압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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