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등 과열·전선 절연 파괴…좁혀진 제천 참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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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발화 시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국과수가 화재 현장에서 천장부 감식을 벌이는 모습(사진=장나래 기자)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화재 원인이 1층 주차장 천장 보온등이나 전선으로 좁혀졌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스포츠센터 화재 원인이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 과열이나 전선 절연 파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발화 지점은 건물 관리과장인 김모(50) 씨가 화재 발생 50여 분 천장 얼음 제거 작업을 한 1층 주차장 필로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씨의 열선 얼음 제거 작업을 화재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김 씨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천장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전선을 손으로 당기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국과수는 첫 불꽃 발견 시간이 오후 3시 48분이지만 그 전에 이미 천장에서 먼저 발화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발화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소방시설 가운데 스프링클러의 경우 1층은 잠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층 스프링클러는 열려 있었으나 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열선 시공 관련 배관업체와 전기업체에서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 조사 등을 보강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식 결과 발화 지점에서 작업이 있었던 점 등이 확인돼 실화 혐의를 적용했다"며 "감식 결과를 토대로 건물 관계자 추가 수사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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