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피해자, 유족에게 사회재난 구호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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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현장 (사진=황진환 기자)

 

사망 29명 등 68명의 사상자가 나온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회재난 구호금과 주민 성금 등이 지원된다.

충북도는 이번 참사를 사회재난으로 보고 지난 9월 제정된 사회재난 구호와 복구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자의 경우 세대주는 1000만 원, 세대원은 500만 원의 구호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1인가구 기준 41만여 원에서 6인가구 기준 158만여 원의 생계비도 전달할 예정이다.

도는 또 부상자의 입원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을 지급 보증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적십자사는 다음 달말까지 제천 화재 피해 돕기 모금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불이 난 스포츠센터는 보상 한도가 사망 최고 1억 원, 부상 최고 2000만 원, 대물 피해 5억 원 등 보상한도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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