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발화시점 논란 수사 "아직 객관적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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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신고 53분, CCTV 48분, 목격자 25분…경찰 객관적 증거 확보 나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사고 현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최초 발화 시점을 두고 새로운 주장이 나와 경찰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28일 충북경찰청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참사 화재의 최초 신고 시각은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 17초다.

건물 1층 사우나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내선 전화로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처음 불꽃이 튄 시간을 3시 48분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 시간으로부터 5분 전으로 건물 직원들이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신고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족들이 또다른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경찰이 추가 확인 작업에 나섰다.

제천 화재 참사 유족대책본부는 전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신고 28분 전인 오후 3시 25분에 이미 불이 나 연기가 발생되고 있었다는 목격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목격자가 건물 관계인과 함께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를 시도했다는 녹취도 있다"고 덧붙였다.

화재 신고 20여분 전에 이미 건물 관계인이 화재를 인지했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에 재발화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발화 시점이 신고 시간으로부터 한참 전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면서도 유족의 주장은 아직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미 최초 신고 50분 전쯤에 건물 관리인인 김모(51)씨가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동파 방지용 열선에 붙은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손으로 열선을 펴는 작업을 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이때부터 발화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도 발화지점에서 신고 전부터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전조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당시 1층 주차장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담고 있는 CCTV를 확보했지만 유족 등이 주장한 시간에 불꽃이나 연기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또 건물 관계인이 불을 끄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당시 수시로 차량이 오가는 모습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발화가 신고시간 훨씬 전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건물 관계인 등이 발화를 인지했는 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유족대책본부를 찾아 목격자의 녹취 등을 확보해 관련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 스파'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해 건물주 이모(53)씨가 구속됐지만 관리인 김 씨는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풀려났다.

경찰에 체포된 뒤 묵비권을 행사하던 이 씨는 구속된 이후부터 다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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