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주식대박'이어 '판결대박' 선물 받은 진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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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과 너무나 동떨어진 대법원의 판단

넥슨 비사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았던 진경준 검사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법원이 120억대의 '주식 대박'을 터트린 진경준 전 검사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향후 진 전 검사장에 대한 신체 제한은 물론이고 120억 추징.몰수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거액의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선고는 고위공직자의 뇌물 범죄에 대한 대법원과 일반 국민간 사회통념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진 전 검사장은 고등학교때부터 절친인 김정주 넥슨대표로부터 2005년 5월 4억 2천만에 해당하는 공짜주식을 받았다. 그는 1년 뒤인 2006년 11월 해당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해당 돈으로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샀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은 2015년 그 주식을 팔아치워 무려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고, 120억원이 밑천이 된 '공짜주식'이 문제가 돼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쟁점은 훗날 120억원의 대박을 터트린 '공짜주식'의 직무상 대가성 여부였다.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심 재판부는 돈을 주고 받은 진경준과 김정주 넥슨 대표가 고등학교때부터 친구사이라며 '지음(知音) 관계'라는 고사성어를 동원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아주아주 막역한 사이라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 대표의 검찰 사건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1심 판단과 유사한 것이며 항소심 판단을 배척한 것이다.

설사 고위공직자가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원의 대박을 터트렸다해도 구체적 사건에 관여한 대가관계가 나오지 않은 만큼, 단지 '향후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뇌물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진 전 검사장은 '주식대박'에 이어 '판결대박'을 선물 받은 셈이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은밀화 돼가는 고위공무원의 뇌물범죄에서 대법원이 법조문에만 지나치게 매달려 뇌물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통념'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판결은 공무원 뇌물 범죄에 대해 대가성을 폭넓게 인정해 강력히 처벌하자는 것이 사회 분위기인데, 현재의 대법원은 그러한 해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싫다. 노우(No)'라고 외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판결 취지라면 구체적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스폰서 법조인이나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어렵다.

더욱 암담한 것은 국민들이 이번 판결로 '공짜주식'이 무려 120억원으로 뻥튀기 된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120억원을 '불확정적인 이익', 그러니까 4억 2천만원의 공짜주식이 120억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미리 하지 못했다는 것도 무죄 입론의
한 축으로 세운 것 같다"고 말했다.

즉, 공짜주식이 장래에 120억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어야 하는데 당시 진 검사장이 그런 생각없이 받았기때문에 향후 검사의 직무권한과 연계시키기 어렵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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