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김영란법 개정안,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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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청탁금지법 개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면서도 "식사비 상한선 등은 그대로 둬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 선물비, 경조사비의 상한액의 '3·5·10 규정'을 '3·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10' 으로 개정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단서조항을 달아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합회는 "식사비는 그대로 둔데다 선물비의 경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원재료의 농축산물 함유량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번거로워 개정안이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3·5·10 규정으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규정 등을 현실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현실적인 재개정이 더욱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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