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4일 영장심사…권순호 부장판사 다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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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두번째 禹 영장' 기각 전력…법원 "기존 사건과는 별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4일 열린다. 심리는 8개월 전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던 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14일 오전 10시30분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연다고 12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자신의 비리 혐의를 감찰 중이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뒷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출마예정자, 문체부 공무원, 진보성향 교육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을 상대로도 국정원을 이용한 사찰을 벌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근까지 우 전 수석을 수차례 공개 및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불러 피해 진술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2월 박영수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개월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영장은 권순호 부장판사가 각각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세번째 영장을 심사하게 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되었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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