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특별 연장근로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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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긴급 기자회견 "현실 고려해달라"

 

경기도 안산에서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요즘 밤잠을 잘 수가 없다.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근로시간 단축 때문이다. A씨는 "납품단가가 해마다 20% 넘게 줄고 있는데 앞으로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폐업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경기도 호성에서 금속열처리업을 하는 B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존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이 줄면서 이직도 늘 것"이라며 "하지만 추가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최저임금까지 올라 무척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계속되는 불황에 최저임금 인상,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잇따라 덮치자 중소기업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관련 입법 과정에 중소기업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하소연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업계는 "영세 중소기업은 구인난으로 고령의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하고 있고 연장 근로도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여야 합의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많은 중소기업이 납기를 맞추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초과 근무로 범법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1주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할증률을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국회가 10%에 불과한 대기업 노조의 주장 보다는 전체 근로자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8.7%는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도입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유예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24.0%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개선 사항으로는 46.7%가 '노사 합의시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고 밝혔다. 그 뒤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34.3%), '연장근로 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25%로 조정'(32.7%)이 이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도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했으며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에도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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