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영란법 개정안, 원칙훼손 우려…재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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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이낙연 총리 경질됐을 것"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예외가 시작되고,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재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농축수산물과 화환은 예외가 되는 등 자꾸 예외를 인정하면 당초 원칙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이 사문화되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기존 규정을 '3·5(농축수산물10)·5'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다. 유 대표의 발언은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그는 "이 법은 2015년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 있을 때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통과시킨 법으로, 우리 사회의 청탁문화·부정부패·과도한 접대문화 등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고, 시행 이후에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한다"며 "권익위가 똑같은 개정안을 두 번 재심하면서 의결까지 해 원칙을 무너뜨린 데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이낙연 총리는 경질됐을 것"이라며 "시행 1년 만에 김영란법의 뿌리를 흔들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정의의 원칙을 계승한 정부라면 이 총리를 엄중 징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유 대표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북핵 미사일 안보위기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대북 원유공급중단을 포함한 대북제재 요구 ▲3불1한·쌍중단(雙中斷)·쌍궤병행(雙軌竝行) 거부 ▲사드 보복 철회 요구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과거 조공을 받던 나라처럼 무례하게 굴면서 우리의 군사주권 포기를 요구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단호히 거부하고,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 등의 형식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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