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기간 영동 석탄발전소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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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강원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영동 석탄발전소 2호기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

환경부와 강원도는 12일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 참가자와 방문객들의 건강을 위해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원도에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수도권에 비해 발령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올림픽 기간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유입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비상저감조치는 가령 오늘 0시부터 16시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이고 내일도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될 때, 당일 오후 5시 10분에 발령 여부를 결정해 5분뒤 공공기관 담당자들에게 문자 등으로 전파하게 된다.

조치가 발령되면 올림픽 개최지인 강릉·평창·정선에 있는 337곳의 행정‧공공기관(직원 1만 2천명)은 홀수날 홀수차량만 운행하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또 강원도내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51개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단축 운영된다.

강원도는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및 전광판과 문자 등으로 주민들에게 발령 사실을 알리게 되며, 도내 민간 대규모 대기배출시설 11곳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이번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노후 석탄발전소인 영동화력 2호기의 가동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중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14.7톤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환경학회에 따르면, 수도권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교통량은 19.2% 줄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1%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가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차량 2부제가 적용되면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하루 12만 2천대의 차량 운행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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