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보이는 개혁법안 …올해는 '패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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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대하면 공수처법, 국정원법 힘들어 …與"바늘 하나 안들어가"

이달 5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윤창원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무섭게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11일부터 시작되는 연말 임시국회는 23일 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열흘에 불과한 짧은 임시국회여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앞선다.

특히 여야 각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하지만 이견을 좁히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아 무쟁점 법안들을 무더기로 처리하는 선에서 연말국회가 마무리 될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문제는 현재 상태대로라면 여권이 추진하는 개혁법안이 해를 넘겨 내년에도 처리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안이나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개혁법안으로 꼽고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검경 조사권 조정은 경찰의 대국민 신뢰확보가 우선이라는 기조 속에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분위기다.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설치법과 국정원법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다.

공수처 설치는 지난 대선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의 공통공약이었다. 그렇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이견이 꽤 있다. 공수처장 임명, 수사 범위, 조직 규모 등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이견을 조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최대 난관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다. 홍준표 대표가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법안도 한국당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지만 한국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한 의원은 "한국당이 덮어놓고 반대해 바늘 하나도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예산안 처리때처럼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법안 처리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결론은 불가능이다. 법안과 예산의 처리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의 경우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고, 야당 간사도 강성인 김진태 의원이어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국정원법을 다루는 정보위도 현재 한국당 소속 강석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고, 의석수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합쳐서 7명, 한국당이 5명으로 엇비슷하다.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참사특별법은 소관상임위인 환노위가 한국당 의원이 2/5에 못미쳐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사위와 정보위는 한국당 의원들이 2/5 이상을 차지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본회의 재적 의원 3/5 이상의 동의로 이 두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물론 바른정당 11명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찬성을 해야 하는데, 단 한표라도 이탈표가 나오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섣불리 꺼낼 카드가 아니다.

국민의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도 한국당이 부정적이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는다해도 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은 규제프리존법안이다. 국민의당도 이 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기류가 매우 강하다. 한국당이 중요시 하는 법안도 여당의 벽을 넘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처럼 여야 각 정당이 개혁법안 또는 쟁점법안에 대해 신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야가 대타협을 하기 전에는 통과되기 어려운 구조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이나 어려운 상황이 맞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안 될 거라도 계속 띄우려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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