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하면 죽겠다" 유치장서 쪽지 주고받은 살인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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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 둑길 살인 사건의 공범들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쪽지를 주고 받으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9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2)씨와 B(21, 여)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쪽지를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각각 다른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이들은 종이 과자 상자 틈에 숨긴 쪽지를 경찰관을 통해 주고 받았다.

B씨가 보낸 쪽지에는 '배신하면 죽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검찰이 이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해당 쪽지를 B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사식으로 들어온 과자를 입감자들끼리 나눠먹는 과정에서 공범들이 쪽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유치장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씨는 지난 9월 19일 새벽 1시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하천 둑길에서 A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C(22, 여)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B씨는 현장에 있었을 뿐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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