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재난취약 시설 40% 보험 미가입 과태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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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 식당과 숙박업소 등의 재난취약 시설 10곳 가운데 4곳이 올해부터 의무화된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청주시는 7일 관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이 3,700여곳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60% 가량인 2,220여곳만 가입했다고 밝혔다.

결국 당장 내년 1월부터 미가입 시설의 경우 3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시는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된 업소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화나 직접 방문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보험료는 숙박업소 100㎡를 기준으로 연간 2만 원 수준이며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 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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